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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3 17:51
2024타경2865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6계(055-640-8594)
부동산
임의경매(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매각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두억리 산251)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두억리 산251 |
| 소유자 / 채무자 | 원재연, 김미양 / 김미양 |
| 채권자 | 원재연 |
| 배당종기일 | 2024-11-05 |
감정가
28,800,000
최저가
4,228,000
보증금
422,8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 상태 코드 | 2 | 상태 텍스트 | 매각허가결정 |
|---|---|---|---|
| 매각가 | 5,111,000원 | 매각가율 | 0% |
| 입찰 수 | 2 | 매수인 | 유경순 |
| 차순위 입찰가 | 4,555,000원 | 매각허가 결정 | 매각허가결정 |
| 매각허가 결정일 | 2026-03-23 | 대금 지급기한 | - |
| 대금 지급상태 | - | 배당기일 | - |
| 배당 종결일 | - | 다음 확인 예정 | 2026-04-24 09:00 |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04-21 | 28,800,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05-26 | 23,040,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07-14 | 18,432,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5-08-18 | 14,745,600 | 유찰 |
| 5차 (진행) | 2025-09-22 | 11,796,000 | 유찰 |
| 6차 (진행) | 2025-11-03 | 9,437,000 | 유찰 |
| 7차 (진행) | 2025-12-08 | 7,550,000 | 유찰 |
| 8차 (진행) | 2026-01-19 | 6,040,000 | 유찰 |
| 9차 (진행) | 2026-03-16 | 4,228,000 |
진행 메모
매각 : 5,111,000 원 (17.75%)
(입찰 2 명,매수인:유경순 / 차순위금액 4,555,000원)
매각결정기일 : 2026.03.23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4.27
대금납부 2026.04.03 / 배당기일 2026.05.13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두억리 산251 | 공익용산지,국립공원,공원자연환경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환경보전지역 / 임야 12000㎡ (3630평) | 2,400 | 28,800,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두억리 소재 "망곡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마을주변 농경지 및 임야지대로서,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은 불가능하며, 도서지역에 위치하는바 제반 교통사정은 다소 불편시됩니다 * 부정형 급경사지의 "자연림" 상태입니다. * 맹지입니다.
참고사항
* 인접 필지와 지적경계가 불분명한 바, 명확한 경계확정은 측량을 요함. * 지상에 자생하는 자연생 입목은 토지와 일괄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3) | 2018-06-15 | 소유권이전(상속) | 김OOOOOO | 0 | 각1/2 | |
| 3(갑7) | 2024-08-26 | 임의경매 | 원OO | 0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4타경28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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