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목록으로 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5타경2106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5계(055-640-8599)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취하/변경 진행중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5계(055-640-8599) 매각기일 2026-04-20 00:00:00 사건번호 2025타경21067 최근 확인 2026-04-20 14:12 다음 확인 2026-04-21 09:00
소재지
-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 497)
물건종류 농지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 497
소유자 / 채무자 양덕복 / 양덕복
채권자 농협자산관리회사
배당종기일 2025-05-15
감정가
1,404,892,000
최저가
337,315,000
보증금
33,731,5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진행) 2025-09-22 1,041,180,000 변경
1차 (진행) 2025-11-03 1,404,892,000 유찰
2차 (진행) 2025-12-08 983,424,000 유찰
3차 (진행) 2026-01-19 688,397,000 유찰
4차 (진행) 2026-03-16 481,878,000 유찰
(진행) 2026-04-20 337,315,000 변경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학동리 497 / 중점경관관리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계획관리지역,자연취락지구 1,340 777,000원(275,000원)
토지 2 학동리 496 중점경관관리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계획관리지...중점경관관리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자연취락지구 / 전 995㎡ (300.99평) 373,000 371,135,00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 소재 "학동해수욕장"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으로는 펜션,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및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 1) 차량 등의 접근은 용이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 1) 사다리형 평지의 "휴경지" 상태입니다. 2) 부정형 완경사지의 "전" 상태입니다. * 1) 서측으로 왕복 2차선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2)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은 남측 타인토지를 경유하여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 일괄매각. * 명확한 경계확정은 측량요함. * 토2) 최저매각가격은 분묘로 인하여 영향받는 가격임. ☞현황서상 내용 : 토1) 본건 현황 묵답 휴경지 상태임. 토2) 본건 현황 묵답및 일부 전으로 이용중임.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4) 2012-09-12 소유권이전(매매) 양OO 0
2(을17) 2014-04-17 근저당 농OOOOOOO 1,300,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확정채권양도전:동래농업협동조합
3(을18) 2014-04-17 지상권 동OOO 0 소멸 존속기간:2014.04.17~2044.04.17만30년, 범위:서쪽구간 100㎡
4(을19) 2015-05-22 근저당 농OOOOOOO 240,000,000 소멸
5(갑11) 2020-08-21 가압류 김OO 75,000,000 소멸 2020카단645
6(갑12) 2021-07-02 압류 국OOOOOOOOO 0 소멸
7(갑14) 2022-11-15 압류 거OO 0 소멸
8(갑15) 2022-12-09 압류 북OOOOOOOO 0 소멸
9(갑17) 2025-03-04 임의경매 농OOOOOOO 1,098,814,279 소멸 2025타경21067
관련 문서 (PDF) 로그인 후 PDF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PDF 문서는 로그인 후 사용 가능합니다.
로그인하면 관련 문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