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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389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1계(055-640-8500)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1계(055-640-8500) 매각기일 2026-04-27 00:00:00 사건번호 2024타경3895 최근 확인 2026-04-20 14:12 다음 확인 2026-04-28 09:00
소재지
-
(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 암전리 385-1)
물건종류 농지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 암전리 385-1
소유자 / 채무자 최낙한 / 최낙한
채권자 고성농협
배당종기일 2024-11-11
감정가
51,133,000
최저가
8,210,000
보증금
821,0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04-28 51,133,000 유찰
2차 (진행) 2025-06-09 40,906,400 유찰
3차 (진행) 2025-07-21 32,725,120 유찰
4차 (진행) 2025-08-25 26,180,090 유찰
5차 (진행) 2025-10-13 20,944,000 유찰
6차 (진행) 2025-11-17 16,755,000 매각
7차 (진행) 2026-01-26 16,755,000 유찰
8차 (진행) 2026-03-23 11,729,000 유찰
9차 (진행) 2026-04-27 8,210,000
10차 (진행) 2026-06-08 5,747,000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암전리 385-1 / 농업보호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농림지역 866 29,000원(8,770원)
토지 2 암전리 385-2 농업보호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농림지역 / 전 635㎡ (192.09평) 29,000 18,415,000원
토지 3 암전리 385-3 농업보호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농림지역 / 전 436㎡ (131.89평) 28,000 12,208,00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 암전리 소재 "대가저수지"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농가주택, 순수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 본건까지 차량 등의 접근은 불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 1,3) 부정형 완경사지의 "휴경지 및 묘지주위토지" 로 이용 중입니다. * 2) 사다리형 완경사지의 "휴경지 및 묘지"로 이용 중입니다.
참고사항
▶본건매각 2025.11.17 / 매각가 17,255,000원 / OOO / 1명 입찰 / 최고가매각불허가결정* 일괄매각. * 토2) 제시외 수목(측백나무 등), 토3) 제시외 수목(배롱나무 2주)는 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 * 맹지이나, 토1 북측으로 농기계의 출입이 용이한 비포장도로(약 1~2m내외) 개설되어 있음. * 인접토지와의 지적경계 불분명하여 지적측량 요함. * 본건 토지는 장기간 방치된 휴경지 및 묘지 로 이용 중인바 지상에 소재하는 자연생입목(잡목 등)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시 일괄하여 거래되는바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니, 입찰 및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황서상 내용 : 토3) 지상및 타지상에 걸쳐 분묘 소재하는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경계및 위치는 측량요함.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1) 1982-02-26 소유권이전(매매) 최OO 0
2(을1) 2015-07-30 근저당 고OOO 24,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
3(을2) 2016-04-19 근저당 고OOO 18,000,000 소멸
4(갑2) 2023-12-21 가압류 삼OOOOOO 15,212,148 소멸 2023카단67
5(갑3) 2024-08-30 임의경매 고OOO 39,691,184 소멸 2024타경3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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