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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276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1계(055-640-8500)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매각 진행중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1계(055-640-8500) 매각기일 2026-03-23 00:00:00 사건번호 2024타경27617 최근 확인 2026-04-24 15:33 다음 확인 2026-04-25 09:00
소재지
-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 651)
물건종류 농지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 651
소유자 / 채무자 신치영 / 박은정
채권자 에프앤에이치2409유동화전문 유한회사(변경전 농협은행)
배당종기일 2024-10-10
감정가
107,267,000
최저가
11,023,000
보증금
1,102,3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상태 코드 2 상태 텍스트 매각허가결정
매각가 13,790,000원 매각가율 0%
입찰 수 3 매수인 이종현.정형자
차순위 입찰가 13,110,000원 매각허가 결정 매각허가결정
매각허가 결정일 2026-03-30 대금 지급기한 -
대금 지급상태 - 배당기일 -
배당 종결일 - 다음 확인 예정 2026-04-25 09: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03-24 107,267,000 유찰
2차 (진행) 2025-04-28 85,813,600 유찰
3차 (진행) 2025-06-09 68,650,880 유찰
4차 (진행) 2025-07-21 54,920,700 유찰
5차 (진행) 2025-08-25 43,937,000 유찰
6차 (진행) 2025-10-13 35,150,000 유찰
7차 (진행) 2025-11-17 28,120,000 유찰
8차 (진행) 2025-12-15 22,496,000 유찰
9차 (진행) 2026-01-26 15,747,000 유찰
10차 (진행) 2026-03-23 11,023,000
진행 메모
매각 : 13,790,000 원 (12.86%)
(입찰 3 명,매수인:이종현.정형자 / 차순위금액 13,110,000원 / 차순위신고 )
매각결정기일 : 2026.03.30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5.07
대금납부 2026.04.13 / 배당기일 2026.05.20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연사리 651 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전 605㎡ (183.01평) 197,000 119,185,00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 소재 "연초고등학교"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순수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본건까지 농기계 등의 출입은 용이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 부정형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지면은 평탄한 "전 및 일부 묘지" 로 이용 중임. *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은 남측으로 약2~3m폭의 세멘도로와 접함.
참고사항
*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남측으로 폭 2~3m의 도로와 접함. * 인접토지와의 지적경계 불분명하여 지적측량 요함. * 본건 지사에 제시외 수목(감나무 등)이 소재하나 수량의 과소 및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시 일괄하여 거래되는바 토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어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2) 2014-12-29 소유권이전(상속) 신OO 0 협의분할로 의한 상속
2(을1) 2017-09-28 근저당 농OOOOOOOOO 36,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
3(갑5) 2024-07-29 임의경매 농OOOOOOOOOOOO 30,443,169 소멸 2024타경27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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