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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5-08 09:53
2025타경5173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계(061-270-6692)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2025타경51737 경매 물건입니다.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는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97-10입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계(061-270-6692)에서 진행됩니다. 매각기일은 2026-06-22 00:00:00입니다. 최저가는 4,219,000원입니다.
| 소재지 |
-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97-10)
|
|---|---|
| 물건종류 | 주택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61.76㎡ (18.68평)
|
| 현재 위치 |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97-10 |
| 소유자 / 채무자 | 하명희 / 파산자 하명희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한재원 |
| 채권자 | 엠메이드대부유한회사 |
| 배당종기일 | 2026-03-09 |
감정가
6,026,920
최저가
4,219,000
보증금
421,9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5-04 | 6,026,92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6-22 | 4,219,000 | |
| 3차 (진행) | 2026-08-03 | 3,375,000 | |
| 4차 (진행) | 2026-09-21 | 2,700,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산정동 97-10 | 상대보호구역,도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제1종일반주거지역 / 대 22㎡ (6.66평) | 261,000 | 5,742,000원 |
| 건물 | 1 | 산정동 97-10외 1필지 제1호목조스레트지붕 등 1.목조스레트지붕, 2.시멘트블록조 슬래브지붕, 3.시멘트블록조 슬래브지붕 | 단층 / 공가 | 82 | 22,000원 |
| 2 | 1층 | 공가 | 1.78㎡(0.54평) / 24,000원 | 42,720 | * 사용승인:1983.05.17* 부속건물 *전체면적 12.48㎡ 중 공유자 하명희 지분 49분의 7 전부 매각 |
| 3 | 2층 | 공가 | 1.83㎡(0.55평) / 24,000원 | 43,920 | * 사용승인:1983.05.17*전체면적 12.83㎡ 중 공유자 하명희 지분 49분의 7 전부 매각 |
| 제시외건물 | 산정동 97-10조적조 기와지붕 | 단층 | 문간 / 0.4㎡(0.12평) | 10,000 | 4,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소재 산정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건 주위는 단독주택 위주의 기존 주택지대임. *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일반적인 교통이용사정은 보통시 됨. *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 본건 남서측으로 소로에 접해 있으나 고저차로 인하여 출입이 불가능하며, 남동측으로 노폭 약 6m의 포장도로에 접해 있음.
참고사항
* 일괄매각. * 건축물대장상 등재되지 않은 제시외 미등기 건물 포함 매각. * 지분매각. * 현재 공가 상태이고, 반파상태임. * 본건 건물 등이 타지번 일부에 걸쳐 있음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자료를 참고하면 매각되는 지상의 건물은 이웃 토지에 일부 위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웃의 토지가 제3자소유인 경우 소유자동일성이 결여되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등기부 상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만약 동일성이 없는 경우 이웃 토지에 넘어간 부분은 철거의 위험이 있습니다. ) 또 본 물건은 지분물건이므로 단독소유 물건과 달리 타지분권자와 협의하여 사용, 수익하여야 하는 물건입니다. (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지분의 결정에 따라야합니다. 또 지분권자는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2) | 2025-08-28 | 소유권이전(상속) | 하OOOOO | 0 | 하명희 7/49 | |
| 2(갑3) | 2025-12-05 | 하명희지분강제경매 | 엠OOOOOOOOO | 17,270,253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5타경51737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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