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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1 12:23
2025타경396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계(054-250-3217)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결과 대기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잠동 971-1)
|
|---|---|
| 물건종류 | 대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잠동 971-1 |
| 소유자 / 채무자 | 이유애 / 이유애 |
| 채권자 | 회생회사 새천년종합건설(주)의 관리인 정기승 |
| 배당종기일 | 2025-10-13 |
감정가
3,884,326,600
최저가
3,884,326,600
보증금
388,432,7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5-04 | 3,884,326,600 | |
| 2차 (진행) | 2026-06-08 | 2,719,028,000 | |
| 3차 (진행) | 2026-07-06 | 1,903,319,000 | |
| 4차 (진행) | 2026-08-03 | 1,332,323,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대잠동 971-1 | 제2종일반주거지역,상대보호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도시지역 / 대 1483.7㎡ (448.82평) | 3,740,000 | 5,549,038,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잠동 소재 "포항시청"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각종 근린생활시설 및 시청, 업무시설, 아파트 등이 형성되어 있음. *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됨. * 세장형지로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상업용(예식장) 건부지 임. * 본건 남서측으로 폭 약 20미터 및 북서측으로 폭 약 80미터 정도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합.
참고사항
* 지분매각 * 매각 대상 토지 지상에 매각대상이 아닌 타인 소유의 건물 소재함 * 최저매각가격은 타인 소유 건물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감정평가서 참조).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례는 토지가 공유일 경우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의 지분과 건물이 경매된 때에는 다른 토지지분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불성립한다고 합니다. 또 건축주가 토지지분권자가 아닌 제 3자이면 소유자 동일성의 결여로 토지 지분을 낙찰 받은 사람에게 법정지상권의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절반 토지의 지분으로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점을 염두에 두고 입찰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또 본 물건은 지분물건이므로 단독소유 물건과 달리 타지분권자와 협의하여 사용, 수익하여야 하는 물건입니다. (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지분의 결정에 따라야합니다. 또 지분권자는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2010-10-27 | 소유권보존 | 장OO | 0 | ||
| 2(을9) | 2023-07-27 | 근저당 | 신OOO | 11,880,000,000 | ||
| 3(을10) | 2024-06-26 | 근저당 | 우OOO | 1,440,000,000 | ||
| 4(을11) | 2025-07-16 | 근저당 | 신OOO | 2,280,000,000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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