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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타경26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5계(055-240-9345)

부동산 임의경매(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부동산)) 결과 대기 진행중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5계(055-240-9345) 매각기일 2026-04-30 00:00:00 사건번호 2025타경261 최근 확인 2026-04-21 14:24 다음 확인 2026-05-01 09:00
소재지
-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산140-7)
물건종류 임야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산140-7
소유자 / 채무자 이근식 외 1명 / 황용증
채권자 이근식
배당종기일 2025-12-15
감정가
43,820,700
최저가
43,820,700
보증금
4,382,1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6-04-30 43,820,700
2차 (진행) 2026-06-04 30,674,000
3차 (진행) 2026-07-09 21,472,000
4차 (진행) 2026-08-13 15,030,000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월촌리 산140-7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 / 임야 813㎡ (245.93평) 77,000 62,601,000원
제시외건물및기타 1 월촌리 산140-7조적조 스레트지붕 등 1.조적조 스레트지붕, 2.조적조 스레트지붕, 3.조적조 스레트지붕, 4.목조 스레트지붕, 5.벽체이용조 스레트지붕, 6.조적조 스레트지붕, 7.조적조 스레트지붕, 8.조적조 스레트지붕, 9.조적조 및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 주택 65
2 단층 주택 40.5㎡(12.25평) / 0 매각제외* 감정평가외
3 단층 주택의 일부 6㎡(1.82평) / 0 매각제외* 감정평가외
4 단층 현관 6㎡(1.82평) / 0 매각제외* 감정평가외
5 단층 창고 6.9㎡(2.09평) / 0 매각제외* 감정평가외
6 단층 주택 33.1㎡(10.01평) / 0 매각제외* 감정평가외
7 단층 변소 3㎡(0.91평) / 0 매각제외* 감정평가외
8 단층 창고 16.9㎡(5.11평) / 0 매각제외* 감정평가외
9 창고 65.1㎡(19.69평) / 0 매각제외* 감정평가외
현황 및 위치
* 대상물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에 소재 "함안군북월촌일반산업단지" 북서측 인 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사정은 보통 이하입니다. * 부정형 완경사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 서측으로 로폭 약 3m내외의 현황 도로와 접합니다.
참고사항
* 제시외건물(감정평가서상 제시외건물 ㉠~㉨) 평가 및 매각제외. *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건물로 인해 영향받는 금액임. *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 대상 토지상에 자연생 수목이 소재하나, 경제적 가치가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바, 거래관행 등을 참작하여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 현황서상 내용: 위 지상에 소유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제시외건물 (ㄱ)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ㄴ)조적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ㄷ)조적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ㄹ)조적조 및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및 종물, 부합물 등이 소재함.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지상권은 건물등기여부와 관계 없이 성립하고 상속으로인한 소유권이전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본건과 같이 토지가 상속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었고 건물이 상속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판단될 정도로 오래된 것이면 토지등기부 상의 채권등기(근저당, 가압류 등) 시에 건물이 있었을 것이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건축한 경우나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건축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참고로 본건의 경우 상속 후 일부지분이 경매로 이전되어 소유자가 달라진 물건입니다. 당시를 기준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유효하게 유지하는 같이 조사할 사항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2) 2007-06-20 황인주지분전부이전 황OO 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1/2
2(갑3) 2010-08-27 황경주지분전부이전 황OO 0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 1/2
4(갑7) 2025-09-24 임의경매 이OO 0 소멸 말소기준등기2025타경261
관련 문서 (PDF) 클릭하면 원본 파일이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