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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타경2090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5계(055-240-9345)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결과 대기 진행중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5계(055-240-9345) 매각기일 2026-04-30 00:00:00 사건번호 2025타경20908 최근 확인 2026-04-21 15:23 다음 확인 2026-05-01 09:00
소재지
-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득소리 산228-1)
물건종류 임야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득소리 산228-1
소유자 / 채무자 윤태환(개명전: 윤길천) / 윤태환(개명전: 윤길천)
채권자 농협중앙회
배당종기일 2025-12-15
감정가
22,658,300
최저가
23,483,600
보증금
2,348,4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6-04-30 23,483,600
2차 (진행) 2026-06-04 16,439,000
3차 (진행) 2026-07-09 11,507,000
4차 (진행) 2026-08-13 8,055,000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득소리 산228-1 / 임업용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소로3류(폭 8m 미만),가축사육제한구역,농림지역 8,253 2,500원
토지 2 득소리 산228-3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소로3류(폭 8m 미만),가축사육제한구역,생산관리지역 / 도로 222㎡ (67.16평) 1,100 244,200원
토지 3 득소리 산228-4 임업용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농림지역 / 임야 22㎡ (6.66평) 2,600 57,200원
토지 4 득소리 산228-5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소로3류(폭 8m 미만),가축사육제한구역,생산관리지역 / 도로 243㎡ (73.51평) 1,100 267,300원
토지 5 득소리 산228-6 준보전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소로3류(폭 8m 미만),가축사육제한...준보전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소로3류(폭 8m 미만),가축사육제한구역,생산관리지역 / 임야 186㎡ (56.27평) 3,400 632,400원
제시외수목 득소리 산228-1 향나무등 약 15주 / 0 1,650,00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득소리 소재 "득소마을(북동측) 및 독대마을(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전·답의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산간지대임. *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출입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 이하임. * 1)완경사지 내 부정형의 토지이고, 현황 “토지임야(묘지) 및 자연림” 상태임. 2,4)완경사지 내 부정형의 토지이고, 현황 “도로”로 이용 중임. 3)완경사지 내 부정형의 토지이고, 현황 “자연림” 상태임. 5)완경사지 내 부정형의 토지이고, 현황 “자연림” 상태임. * 1)남서측으로 토4 및 동측으로 토2 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2,4)본건이 “도로”임. 3)서측으로 토2 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5)북측으로 토4 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 제시외수목(3-1) 매각포함. * 토1) 최저매각가격은 분묘로 인한 영향을 고려한 금액임. * 토2,4) 현황 도로임. * 토3,5) 현황 자연림 상태의 임야임. * 토1,5)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일부가 "소로3류"에 저촉되나, 그 정도가 극히 미미하여 토지평가시 이에 구애됨 없이 평가하였음. * 본건 토지 지상 위에 자생하는 자연생 수목 및 활잡목은 별도의 경제적가치가 있는 고가의 수목이 아닌 바 일반적으로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2) 2013-07-26 소유권이전(증여) 윤OO 0
2(갑3) 2025-06-12 가압류 농OOOOOOOOOOOOOO 21,337,749 소멸 말소기준등기2025카단10
3(갑4) 2025-06-13 가압류 동OOO 32,795,120 소멸 2025카단140
4(갑5) 2025-09-25 강제경매 농OOOOOOOOOOOOOO 22,199,906 소멸 2025타경20908,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가압류의 본 압류로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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