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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타경7650

제주지방법원 본원 7계(064-729-2250)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결과 대기 진행중
제주지방법원 본원 7계(064-729-2250) 매각기일 2026-04-28 00:00:00 사건번호 2025타경7650 최근 확인 2026-04-21 19:49 다음 확인 2026-04-29 09:00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960-6)
물건종류 농지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960-6
소유자 / 채무자 강창훈 / 강창훈
채권자 (주)현대부동산지분대부 외1
배당종기일 2025-06-02
감정가
344,130,000
최저가
344,130,000
보증금
34,413,0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6-04-28 344,130,000
2차 (진행) 2026-06-09 240,891,000
3차 (진행) 2026-07-21 168,624,000
4차 (진행) 2026-08-25 118,037,000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동광리 960-6 /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생태계보전지구5등급,경관보전지구5등급,가축사...지하수자원보전4등급,생태계보전지구5등급,경관보전지구5등급,가축사육제한구역,하수처리구역,계획관리지역,자연취락지구 556 551,000원
토지 2 동광리 960-5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생태계보전지구5등급,경관보전지구5등급,가축사...지하수자원보전4등급,생태계보전지구5등급,경관보전지구5등급,가축사육제한구역,하수처리구역,계획관리지역,자연취락지구 / 전 187㎡ (56.57평) 202,000 37,774,000원
제시외건물및기타 동광리 960-6블록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창고 / 63㎡(19.06평) 31,000 1,953,000원
현황 및 위치
=====2025타경7650(모사건) 토1===== *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소재 “동광육거리”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정기버스노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 보통임. * 부정형의 평지로서, 휴경상태임 * 남측으로 폭 약 5~6m 내외 포장도로에 접함 =====2025타경8240(병합) 토2===== *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소재 "동광육거리"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주위는 단독주택, 전 및 답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 본건 인근까지 제반차량 접근이 가능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됨 * 인접 도로 대비 평지인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전(휴경)로 상태임. * 지적상 맹지이나 타인소유 토지(동광리 958,957)을 경유하여 진출입이 가능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 토1)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블록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창고 63㎡)은 매각에서 제외 * 토2) 본건 지상 경계부근에 소유자 미상의 이동식컨테이너 한기가 소재함 * 2025타경8240(병합) 감정원:해밀, 가격시점:2025.08.01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지상권은 건물등기여부와 관계 없이 성립하고 상속으로인한 소유권이전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본건과 같이 토지가 상속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었고 건물이 상속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판단될 정도로 오래된 것이면 토지등기부 상의 채권등기(근저당, 가압류 등) 시에 건물이 있었을 것이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건축한 경우나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건축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2) 2017-05-10 소유권이전(상속) 강OO 0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
2(을8) 2024-05-23 근저당 (OOOOOOOOOOO 180,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
3(을10) 2024-12-31 근저당 오OO 30,000,000 소멸
4(갑5) 2025-01-08 가압류 제OOOOOOO 17,562,594 소멸 2024카단14356
5(갑6) 2025-03-04 임의경매 (OOOOOOOOOOO 372,646,575 소멸 2025타경7650
6(갑7) 2025-06-11 임의경매 오OO 19,800,328 소멸 2025타경8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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