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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5-09 12:41
2025타경32783
광주지방법원 본원 10계(062-239-1674)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매각
완료
2025타경32783 경매 물건입니다.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산186-2입니다. 광주지방법원 본원 10계(062-239-1674)에서 진행됩니다. 매각기일은 2026-05-08 00:00:00입니다. 최저가는 15,568,600원입니다.
| 소재지 |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산186-2)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산186-2 |
| 소유자 / 채무자 | 박선남 / 박선남 |
| 채권자 | 이형식 |
| 배당종기일 | 2025-08-07 |
감정가
15,568,600
최저가
15,568,600
보증금
1,556,9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true
매각
| 상태 코드 | 2 | 상태 텍스트 | 매각 |
|---|---|---|---|
| 매각가 | 16,800,000원 | 매각가율 | 0% |
| 입찰 수 | 2 | 매수인 | 정선근 |
| 차순위 입찰가 | 0원 | 매각허가 결정 | - |
| 매각허가 결정일 | - | 대금 지급기한 | - |
| 대금 지급상태 | - | 배당기일 | - |
| 배당 종결일 | - | 다음 확인 예정 | - |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5-08 | 15,568,600 |
진행 메모
매각 : 16,800,000 원 (107.91%)
(입찰 2 명,매수인:정선근)
매각결정기일 : 2026.05.15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운림동 산186-2 | 준보전산지,개발제한구역,보전산지,자연녹지지역,공익용산지,상대보호...준보전산지,개발제한구역,보전산지,자연녹지지역,공익용산지,상대보호구역,중점경관관리구역 / 임야 1638.77㎡ (495.73평) | 9,500 | 15,568,600원 |
| 제시외건물및기타 | 1 | 운림동 산186-2조적조 슬래브지붕 등 1.조적조 슬래브지붕, 2.판넬조, 3.파이프기둥 위 판넬지붕 | 단층 / 단독주택 | 86 | 694,000원 |
| 2 | 단층 | 주택일부 | 19.5㎡(5.9평) / 392,000원 | 7,644,000 | 매각제외*전체면적 20.1㎡중 박선남 지분 3570분의 3470 전부 매각 |
| 3 | 단층 | 창고 및 작업장 | 45.6㎡(13.79평) / 30,000원 | 1,368,000 | 매각제외*전체면적 47 ㎡중 박선남 지분 3570분의 3470 전부 매각 |
| 4 | 제단- 불상 3기 외 | / | 0 | 매각제외*박선남 지분 3570분의 3470 전부 매각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소재 ‘학운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관공서,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산림지대임. *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자연취락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임. * 대부분 자연림이나 일부 단독주택과 제단으로 이용중임. * 남서측 일부가 소폭의 포장 도로와 연결되어 있음.
참고사항
* 지분매각 *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일부 단독주택과 대한불교태고종 동곡사의 제단으로 이용 중임 * 지상에 매각대상이 아닌 건물(주택, 창고, 작업장등) 및 구축물(불상, 석재바닥, 석축 및 둘레석, 복전함, 수조, 석기둥, 가로등, 상석 등) 소재함 * 대상 토지상에 자생하는 수목은 별도의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고 임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 등을 고려하여 임지와 일괄하여 평가하였음. * 현황서상 내용:본건부동산은 무등산관리사무소 건물 뒤에 소재한 임야로 대한불교태고종 동곡사 소재하며 동곡사에서 소유자 박선남에게 문의한바 부동산표시 지상 동곡사에 건물 및 일부불상건물소재함.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1967-02-03 | 소유권일부이전 | 서OO | 0 | 매매,100/3570 | |
| 2(갑2) | 1996-06-21 | 전승태지분전부이전 | 박OO | 0 | 매매,3470/3570 | |
| 3(갑15) | 2022-07-06 | 박선남지분가압류 | 이OO | 102,2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2카단52091 |
| 4(갑16) | 2025-05-15 | 박선남지분강제경매 | 이OO | 119,915,570 | 소멸 | 2025타경32783, 이형식 가압류의 본 압류로의 이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