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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5타경31426
전주지방법원 본원 3계(063-259-5540)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결과 대기
진행중
| 소재지 |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733-4)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733-4 |
| 소유자 / 채무자 | 박OO / 박OO |
| 채권자 | 전OO |
| 배당종기일 | 2025-10-10 |
감정가
251,817,480
최저가
251,817,480
보증금
25,181,8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5-11 | 251,817,48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원기리 733-4 / | 3 | 161,000원 |
| 토지 | 2 | 원기리 733-70 | / 임야 75.1㎡ (22.72평) | 161,000 | 12,091,650원 |
| 토지 | 3 | 원기리 733-63 | / 임야 454㎡ (137.34평) | 490,000 | 222,460,000원 |
| 토지 | 4 | 원기리 733-51 | / 임야 33.93㎡ (10.26평) | 161,000 | 5,462,890원 |
| 토지 | 5 | 원기리 733-98 | / 임야 15.07㎡ (4.56평) | 161,000 | 2,426,100원 |
| 토지 | 6 | 원기리 733-93 | / 임야 15.14㎡ (4.58평) | 161,000 | 2,437,200원 |
| 토지 | 7 | 원기리 733-90 | / 임야 14.59㎡ (4.41평) | 161,000 | 2,348,370원 |
| 토지 | 8 | 원기리 733-87 | / 전 1㎡ (0.3평) | 161,000 | 161,000원 |
| 토지 | 9 | 원기리 733-85 | / 전 4.62㎡ (1.4평) | 161,000 | 743,930원 |
| 토지 | 10 | 원기리 733-79 | / 전 19.9㎡ (6.02평) | 161,000 | 3,203,34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소재 "모악호수마을"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근교 전원주택지입니다. * 기호4~13: 서측 인근으로 왕복4차선의 "모악로"가 지나고, 본건까지 제반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승강장이 소재하여,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양호한 편입니다. * 기호4~13: 세장형 또는 사다리형 펑지로서 "주거나지"로 이용중이며, 기호2,4,5,7~13은 도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이용 중임. * 기호4,11~13: 폭 약 6m 내외의 도로예정지에 접합니다. 기호2: 폭 약 6m 내외의 도로예정지로서 북서쪽으로 약 3m 내외의 비포장의 "사설상도로"에 접합니다. 기호4,5,7~10: 폭 약 6m 내외의 도로예정지로서 이 중 일부는 녹지 약 3m 내외의 비포장의 "사설상도로"입니다. 기호6: 동쪽으로 폭 약 6m 내외의 도로예정지에서 및 노폭 약 3m 내외의 비포장의 "사설상도로"에 접합니다.
참고사항
* 목록 6 은 "주거나지"로 이용중이며, 목록 4, 5, 7~13 은 도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이용중임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