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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타경603

전주지방법원 본원 3계(063-259-5540)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결과 대기 진행중
전주지방법원 본원 3계(063-259-5540) 매각기일 2026-05-11 00:00:00 사건번호 2025타경603 최근 확인 2026-04-22 10:34 다음 확인 2026-05-12 09:00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소양면 죽절리 산98)
물건종류 임야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소양면 죽절리 산98
소유자 / 채무자 주OOOOOOOOOO / 권OO
채권자 허OO
배당종기일 2025-06-23
감정가
82,416,600
최저가
69,917,400
보증금
6,991,8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6-05-11 69,917,400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죽절리 산98 / 임야 3906㎡ (1181.57평) 21,100 82,416,60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소재 "소양119지역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마을주변의 아산지대임. * 본건 남측 인근으로 왕복4차선의 "진격로"가 지나고, 본건 인근까지 소형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승강장이 소재하여,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입니다. * 부정형 급경사지 * 맹지입니다.
참고사항
* 인접 도로상태는 맹지임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관련 문서 (PDF) 클릭하면 원본 파일이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