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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5-09 17:52
2025타경204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3계(055-240-9415)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2025타경20413 경매 물건입니다.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는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용성리 753입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3계(055-240-9415)에서 진행됩니다. 매각기일은 2026-06-11 00:00:00입니다. 최저가는 17,225,000원입니다.
| 소재지 |
-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용성리 753)
|
|---|---|
| 물건종류 | 대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용성리 753 |
| 소유자 / 채무자 | 강필혜 / (주)세진기업 |
| 채권자 | 진주진양농협 |
| 배당종기일 | 2025-05-28 |
감정가
24,607,800
최저가
17,225,000
보증금
1,722,5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5-07 | 24,607,8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6-11 | 17,225,000 | |
| 3차 (진행) | 2026-07-16 | 12,058,000 | |
| 4차 (진행) | 2026-08-20 | 8,441,000 |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노승재 | 주거용 본건 및제시외건물(ㄴ)~(ㅁ) 전부 |
전입: 2005-09-16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용성리 753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대 153㎡ (46.28평) | 173,000 | 26,469,000원 |
| 제시외건물 | 1 | 용성리 753목조 시멘트기와지붕 | / 단독주택 | 57 | |
| 2 | 단독주택 | 61.8㎡(18.69평) / | 0 | 매각제외* 지적개황도상, 타인소유 | |
| 3 | 창고 | 40.4㎡(12.22평) / | 0 | 매각제외* 지적개황도상, 타인소유 | |
| 4 | 창고 | 33.2㎡(10.04평) / | 0 | 매각제외* 지적개황도상, 타인소유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용성리 소재 "우리병원" 남동측,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며 제반입지조건은 보통임. *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 사다리 평지로서, 주거용건부지로 이용 중임. * 남측으로 노폭 약2.5m 도로와 접함.
참고사항
* 지분매각 * 주거용건부지로 이용 중임. * 지상에 소재하는 건물은 공부상 타인(본건 토지의 공유자 노승재)의 소유로 평가 및 매각 제외함. 감정평가액은 이를 감안한 금액임. * 지상에 일반건축물대장상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독주택 58.45㎡(일련번호 ㄴ), 목조 단독주택 38.27㎡(일련번호 ㄱ), 목조 시멘트기와 창고 52.64㎡(일련번호 ㄹ)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노승* 소유로 등재되어있어, 타인소유로 평가하지 아니하였고 일련번호 ㄷ(목조 시멘트기와지붕 34㎡) 또한 부합물 및 종물로서 타인소유로 평가하지 않았음.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건의 경우 등기부를 보면 종전 2007년 토지의 지분 매매 당시에는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당시를 기준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현재 유효하게 지상권이 유지되고 있는 지 (지료체납, 포기 등의 이유로 해지된 상태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2003-03-06 | 소유권보존 | 노OO | 0 | ||
| 2(갑6) | 2005-10-21 | 소유권이전(매매) | 노OO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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