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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5-30 13:48
2025타경6745
대구지방법원 본원 7계(053-757-6777)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2025타경6745 경매 물건입니다.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는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평사리(平沙里) 산32-5입니다. 대구지방법원 본원 7계(053-757-6777)에서 진행됩니다. 매각기일은 2026-06-11 00:00:00입니다. 최저가는 35,241,000원입니다.
| 소재지 |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평사리(平沙里) 산32-5)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평사리(平沙里) 산32-5 |
| 소유자 / 채무자 | 허주행 / 허주행 |
| 채권자 | 엠씨아이대부(주) |
| 배당종기일 | 2025-04-11 |
감정가
50,344,000
최저가
35,241,000
보증금
3,524,1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5-14 | 50,344,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6-11 | 35,241,000 | |
| 3차 (진행) | 2026-07-13 | 24,669,000 | |
| 4차 (진행) | 2026-08-05 | 17,268,000 |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윤윤옥 | 주거용 |
전입: 1968-10-20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 최수호 | 주거용 |
전입: 2024-03-28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평사리(平沙里) 산32-5 | 준보전산지,소로3류(폭 8m 미만),가축사육제한구역,제1종일반주거지역 / 임야 232㎡ (70.18평) | 255,000 | 59,160,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평사리(平沙里) 소재 "평사1리마을회관" 인근 및 근거리 주변에 산재하여 위치하며 부근은 기존 주택지대 및 농경지대로서 단독주택, 공장 및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본건 및 부근까지 차량 및 농기계 출입 가능하며 간선도로와의 거리 및 접근성 등으로 보아 중중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임. * 남서하향의 완만한 경사지이나, 지면은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 사다리형이며 주거용건부지, 주거나지, 도로로 이용 중임. * 남동측으로 폭 약 4-5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본건의 일부가 현황 도로임.
참고사항
*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건물 소재를 감안한 가액임. *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은 "대"임. * 지상에 제시외건물(감정평가서상 지적및건물개황도 참조)의 일부가 소재하며, 매각에서 제외함 * 토지는 위지도상 및 현황이 일부가 "도로"로 이용중인 것으로 판단됨.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지상권은 건물등기여부와 관계 없이 성립하고 상속으로인한 소유권이전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본건과 같이 토지가 상속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었고 건물이 상속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판단될 정도로 오래된 것이면 토지등기부 상의 채권등기(근저당, 가압류 등) 시에 건물이 있었을 것이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건축한 경우나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건축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또 본 물건은 지분물건이므로 단독소유 물건과 달리 타지분권자와 협의하여 사용, 수익하여야 하는 물건입니다. (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지분의 결정에 따라야합니다. 또 지분권자에게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자격이 있습니다. )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4) | 2020-02-28 | 소유권이전(상속) | 허OO | 0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 |
| 2(을7) | 2022-06-21 | 근저당 | 엠OOOOOOOO | 65,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확정채권양도전:진량새마을금고 |
| 3(을8) | 2022-06-21 | 지상권(토지의전부) | 엠OOOOO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22.06.21~2052.06.2130년, 양도전:진량새마을금고 |
| 4(을9) | 2024-04-30 | 근저당 | 엠OOOOOOOO | 494,000,000 | 소멸 | |
| 5(갑5) | 2024-06-13 | 가압류 | 경OOOOOOO | 75,200,000 | 소멸 | 2024카단10695 |
| 6(갑6) | 2024-07-29 | 가압류 | (OOOOOO | 34,230,800 | 소멸 | 2024카단12056 |
| 7(갑7) | 2025-01-23 | 임의경매 | 엠OOOOOOOO | 429,762,693 | 소멸 | 2025타경6745 |
| 8(갑8) | 2025-04-02 | 가압류 | 효OOO | 17,028,415 | 소멸 | 2025카단12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