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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8 01:03
2025타경3023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계(063-620-2731)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결과 대기
진행중
| 소재지 |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적성면 석산리 산121)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적성면 석산리 산121 |
| 소유자 / 채무자 | 반OO외 1명 / 서OO |
| 채권자 | 순OOOOOOO |
| 배당종기일 | 2025-11-14 |
감정가
79,576,250
최저가
79,576,250
보증금
7,957,7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5-18 | 79,576,25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석산리 산121 | 준보전산지,공장설립승인지역,소하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준보전산지,공장설립승인지역,소하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임업용산지,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농림지역 / 임야 26975㎡ (8159.94평) | 0 |
참고사항
*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이용중. * 소하천구역 저촉.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 | 2025-08-22 | 임의경매 | 순OOOOOOO | 117,603,113 | 2025타경302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