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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8 02:43
2025타경10039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3계(054-850-5049)
부동산
강제경매(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결과 대기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눌산리 1065)
|
|---|---|
| 물건종류 | 농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99.90㎡ (30.22평)
|
| 현재 위치 |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눌산리 1065 |
| 소유자 / 채무자 | 박준길외 2명 / 박준길외 1명 |
| 채권자 | 이광우 |
| 배당종기일 | 2025-09-08 |
감정가
37,478,700
최저가
37,478,700
보증금
3,747,9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5-11 | 37,478,700 | |
| 2차 (진행) | 2026-07-06 | 26,235,000 | |
| 3차 (진행) | 2026-08-03 | 18,365,000 | |
| 4차 (진행) | 2026-09-07 | 12,856,000 |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박삼덕 | 기타 |
전입: -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 이병욱 | 주거용 |
전입: 2014-10-10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눌산리 1065 | 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전 1983㎡ (599.86평) | 27,000 | 53,541,000원 |
| 제시외건물 | 1 | 눌산리 1065목조 기와지붕 등 1.목조 기와지붕, 2.목조 스레트지붕, 3.목조 스레트지붕, 4.목조 스레트지붕 | 단층 / 주택 | 48 | 92,800원 |
| 2 | 단층 | 창고 | 44.4㎡(13.43평) / 56,200원 | 2,495,280 | 매각제외 |
| 3 | 단층 | 창고 | 5.2㎡(1.57평) / 20,000원 | 104,000 | 매각제외 |
| 4 | 단층 | 변소 | 1.9㎡(0.57평) / 25,000원 | 47,500 | 매각제외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눌산리 소재 "눌산1리 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농촌 취락지대로서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으로 형성된 지역임. * 본건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및 "묘지", 일부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 본건 남동측으로 폭 약 3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참고사항
* 현황 일부 묘지. *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감안)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지상권은 건물등기여부와 관계 없이 성립하고 상속으로인한 소유권이전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본건과 같이 토지가 상속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었고 건물이 상속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판단될 정도로 오래된 것이면 토지등기부 상의 채권등기(근저당, 가압류 등) 시에 건물이 있었을 것이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건축한 경우나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건축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또 본 물건은 지분물건이므로 단독소유 물건과 달리 타지분권자와 협의하여 사용, 수익하여야 하는 물건입니다. (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지분의 결정에 따라야합니다. 또 지분권자에게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자격이 있습니다. ) 참고로 본건의 경우 상속 후 일부지분이 경매로 이전되어 소유자가 달라진 물건입니다. 당시를 기준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유효하게 유지하는 같이 조사할 사항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2) | 2023-07-03 | 소유권이전(상속) | 박OOOOO | 0 | 박준모 박준길 박준대 각 1/3 | |
| 2(갑4) | 2023-11-01 | 박준대지분압류 | 대OOOOOOOO | 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갑5) | 2024-06-12 | 박준대지분압류 | 대OOOO | 0 | 소멸 | |
| 5(갑8) | 2025-06-18 | 강제경매 | 이OO | 0 | 소멸 | 2025타경100391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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