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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5-30 14:55
2025타경33313
광주지방법원 본원 2계(062-239-1600)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2025타경33313 경매 물건입니다.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는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천마리 591-3입니다. 광주지방법원 본원 2계(062-239-1600)에서 진행됩니다. 매각기일은 2026-06-25 00:00:00입니다. 최저가는 26,765,200원입니다.
| 소재지 |
-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천마리 591-3)
|
|---|---|
| 물건종류 | 대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85.30㎡ (25.8평)
|
| 현재 위치 |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천마리 591-3 |
| 소유자 / 채무자 | 노용규 / 노용규 |
| 채권자 | 김형석 |
| 배당종기일 | 2025-10-13 |
감정가
38,236,000
최저가
26,765,200
보증금
2,676,6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5-14 | 38,236,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6-25 | 26,765,200 | |
| 3차 (진행) | 2026-08-06 | 21,412,160 |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CHHYSOCHEAT | 주거용 |
전입: 2017-08-23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 DOUKCHHY | 주거용 |
전입: 2002-09-08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 강금순 | 주거용 |
전입: 2002-12-28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 오원웅 | 주거용 |
전입: 2017-05-23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천마리 591-3 | 소로2류(폭 8m~10m),절대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도...소로2류(폭 8m~10m),절대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도시지역,일반상업지역 / 대 86.9㎡ (26.29평) | 440,000 | 38,236,000원 |
| 제시외건물 | 1 | 천마리 591-3목조기와지붕 등 1.목조기와지붕, 2.판넬조판넬지붕, 3.조적조스레트지붕, 4.조적조스레트지붕 | 단층 / 주택 | 52 | 150,000원 |
| 2 | 단층 | 창고 | 11.2㎡(3.39평) / 100,000원 | 1,120,000 | 매각제외 |
| 3 | 단층 | 화장실 및 창고 | 1.5㎡(0.45평) / 100,000원 | 150,000 | 매각제외 |
| 4 | 단층 | 주택 | 20.4㎡(6.17평) / 150,000원 | 3,060,000 | 매각제외 |
현황 및 위치
* 본건 기호(1,2)는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양성리 소재 "백수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한 주상혼용지대로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 평지대내 사다리형의 토지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 본건 북측으로 왕복 2차선개설되어 있음
참고사항
*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주택, 창고, 화장실) 매각 제외. * 지분 매각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례는 토지가 공유일 경우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의 지분과 건물이 경매된 때에는 다른 토지지분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불성립한다고 합니다. 또 건축주가 토지지분권자가 아닌 제 3자이면 소유자 동일성의 결여로 토지 지분을 낙찰 받은 사람에게 법정지상권의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토지소유권이 지분으로 나뉘기 전에 토지의 전체소유자가 건축한 경우, 지분권자 공동 건축의 경우에 일부지분소유권 이전 시에 철거의 특약이 없었으면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것입니다. 또 본 물건은 지분물건이므로 단독소유 물건과 달리 타지분권자와 협의하여 사용, 수익하여야 하는 물건입니다. (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지분의 결정에 따라야합니다. 또 지분권자는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3) | 2008-06-27 | 노병근지분전부이전 | 노OO | 0 | 증여, 33/54 | |
| 2(갑6) | 2024-07-30 | 노용도지분압류 | 영OO | 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갑7) | 2024-08-05 | 노용도지분전부이전 | 노OO | 0 | 매매,33/54 | |
| 4(갑8) | 2025-07-17 | 노용규지분강제경매 | 김OO | 20,475,736 | 소멸 | 2025타경33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