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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8 20:20
2025타경2037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계(041-746-2781)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시묘리 산159-1)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시묘리 산159-1 |
| 소유자 / 채무자 | 이상윤 / 이상윤 |
| 채권자 | (주)골든트리캐피탈대부 |
| 배당종기일 | 2025-09-15 |
감정가
24,723,600
최저가
7,477,000
보증금
747,7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4-27 | 10,682,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6-08 | 7,477,000 | |
| 3차 (진행) | 2026-07-13 | 5,233,000 | |
| 4차 (진행) | 2026-08-24 | 3,663,000 |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이기수 | 토지 본건 대부분 |
전입: 2011-10-31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시묘리 산159-1 | 준보전산지,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 임야 254.3㎡ (76.93평) | 52,000 | 13,223,600원 |
| 제시외건물및기타 | 1 | 시묘리 산159-1벽돌조슬래브지붕 등 1.벽돌조슬래브지붕, 2.벽돌조슬래브지붕, 3.벽돌조슬래브지붕, 4.철골조지지대 | 단층 / 주택 | 20 | |
| 2 | 단층 | 창고 | 14.8㎡(4.48평) / | 3,000,000 | 매각제외* 전체면적 44.4㎡중 채무자 이상윤 지분 3분의 1 전부 매각 |
| 3 | 단층 | 창고 | 4㎡(1.21평) / | 1,200,000 | 매각제외* 전체면적 12㎡중 채무자 이상윤 지분 3분의 1 전부 매각 |
| 4 | 태양열 | 5.3㎡(1.6평) / | 1,000,000 | 매각제외* 전체면적 16㎡중 채무자 이상윤 지분 3분의 1 전부 매각 | |
| 5 | 수종미상 1주 | / | 300,000 | 매각제외* 채무자 이상윤 지분 3분의 1 전부 매각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시묘리 소재 "시묘2리마을회관" 인근에 분포되어 위치하는 토지들로서, 본건 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공장,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시됨. * 본건은 마을 진입도로 에 접하거나 그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들로서 차량의 진입이 가능하거나 그 인근에 위치하고, 가까운 공도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위치하여 대중 교통수단에 접근성은 보통시됨.
참고사항
* 지분매각임. * 제시외 주택, 창고, 태양열집열판, 수목 매각제외(감정평가서 및 현황조사서 참조). *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일부“대”“잡종지”임. * 최저매각 가격은 일부“대”“잡종지” 소유권제한 감안평가 금액임.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례는 토지가 공유일 경우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의 지분과 건물이 경매된 때에는 다른 토지지분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불성립한다고 합니다. 또 건축주가 토지지분권자가 아닌 제 3자이면 소유자 동일성의 결여로 토지 지분을 낙찰 받은 사람에게 법정지상권의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절반 이하 토지의 지분으로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점을 염두에 두고 입찰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만약 토지소유권이 지분으로 나뉘기 전에 토지의 전체소유자가 건축한 경우, 지분권자 공동 건축의 경우에 일부지분소유권 이전 시에 철거의 특약이 없었으면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것입니다. 또 본 물건은 지분물건이므로 단독소유 물건과 달리 타지분권자와 협의하여 사용, 수익하여야 하는 물건입니다. (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지분의 결정에 따라야합니다. 또 지분권자는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3) | 2022-07-20 | 이길수지분전부이전 | 이OO | 0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1/3 | |
| 2(을1) | 2023-05-31 | 이상윤지분전부근저당 | (OOOOOOOOOOO | 45,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갑6) | 2025-06-18 | 이상윤지분임의경매 | (OOOOOOOOOOO | 35,456,765 | 소멸 | 2025타경20377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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