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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타경2037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계(041-746-2781)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계(041-746-2781) 매각기일 2026-06-08 00:00:00 사건번호 2025타경20377 최근 확인 2026-04-28 20:34 다음 확인 2026-06-09 09:00
소재지
-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시묘리 224)
물건종류 대지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시묘리 224
소유자 / 채무자 이상윤 / 이상윤
채권자 (주)골든트리캐피탈대부
배당종기일 2025-09-15
감정가
23,040,200
최저가
10,662,000
보증금
1,066,2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6-04-27 15,232,000 유찰
2차 (진행) 2026-06-08 10,662,000
3차 (진행) 2026-07-13 7,463,000
4차 (진행) 2026-08-24 5,224,000
임차인 현황
임차인명 점유여부 전입/확정/배당 보증금 / 차임 예상배당액 대항력
이기수 토지 북측일부
전입: -
확정: -
배당: -
0
월 0
0 -
이상순 토지 본건
전입: -
확정: -
배당: -
0
월 0
0 -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시묘리 224 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대 158.6㎡ (47.98평) 107,000 16,970,200원
제시외건물및기타 1 시묘리 224벽돌조스레트지붕 등 1.벽돌조스레트지붕, 2.철골조스레이트지붕, 3.벽돌조함석기와지붕, 4.벽돌조함석 및슬래브지붕 단층 / 주택(공가) 25
2 차양 3.3㎡(1평) / 170,000 매각제외* 전체면적 10㎡중 채무자 이상윤 지분 3분의 1 전부 매각
3 단층 주택(공가) 27.7㎡(8.38평) / 2,700,000 매각제외* 전체면적 83.2㎡중 채무자 이상윤 지분 3분의 1 전부 매각
4 단층 창고 8.3㎡(2.51평) / 600,000 매각제외* 전체면적 24.8㎡중 채무자 이상윤 지분 3분의 1 전부 매각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시묘리 소재 "시묘2리마을회관" 인근에 분포되어 위치하는 토지들로서, 본건 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공장,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시됨. * 본건은 마을 진입도로 에 접하거나 그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들로서 차량의 진입이 가능하거나 그 인근에 위치하고, 가까운 공도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위치하여 대중 교통수단에 접근성은 보통시됨.
참고사항
* 지분매각임. * 제시외 주택, 창고, 물치장, 보일러실 매각제외(감정평가서 및 현황조사서 참조). * 최저매각 가격은 일부“대” 소유권제한 감안평가 금액임. * 지목은 “대”이나 일부 현황은 “임야”“도로”임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첨부된 등기부를 근거로 판단하면 말소기준권리 ( 토지근저당 /가압류 등 )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유자동일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에 대한 법원조사와 등기 상의 면적이 다르므로 등기부상의 건물과 실재 건물이 동일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다른 건물이라면 멸실 신축 혹은 일반론에 의하여 건축시기와 건축주에 대한 조사/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 본 물건은 지분물건이므로 단독소유 물건과 달리 타지분권자와 협의하여 사용, 수익하여야 하는 물건입니다. (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지분의 결정에 따라야합니다. 또 지분권자는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건물등기가 있으므로 민법 상의 건물등기있는 차지권에 해당하는 지도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1) 1993-06-23 소유권보존 이OO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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