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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타경90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계(055-760-3252)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계(055-760-3252) 매각기일 2026-06-08 00:00:00 사건번호 2025타경904 최근 확인 2026-04-28 20:43 다음 확인 2026-06-09 09:00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두산리 산60)
물건종류 과수원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5.10㎡ (1.54평)
현재 위치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두산리 산60
소유자 / 채무자 구승진 / 구승진
채권자 농협자산관리회사(양도전:새고성농협)
배당종기일 2025-11-18
감정가
750,052,400
최저가
525,037,000
보증금
52,503,7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6-04-27 750,052,400 유찰
2차 (진행) 2026-06-08 525,037,000
3차 (진행) 2026-07-20 367,526,000
4차 (진행) 2026-08-31 257,268,000
임차인 현황
임차인명 점유여부 전입/확정/배당 보증금 / 차임 예상배당액 대항력
박기용 토지
전입: -
확정: -
배당: -
0
월 0
0 -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두산리 산60 / 비행안전제3구역(전술),보전산지,공익용산지,보전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4,029 12,000원
토지 2 두산리 522-1 비행안전제3구역(전술),보전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과수원 11179㎡ (3381.65평) 54,000 603,666,000원
토지 3 두산리 522-2 비행안전제3구역(전술),보전산지,공익용산지,보전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임야 37㎡ (11.19평) 22,000 814,000원
제시외건물및기타 1 두산리 522-1경량철골조 강판지붕 등 1.경량철골조 강판지붕, 2.조적조 슬래브지붕, 3.배나무,매실나무, 자두나무, 감나무 단층 / 창고 10 171,000원
2 단층 창고 5.1㎡(1.54평) / 244,000원 1,244,400 매각포함
3 수목 / 118,750,000 매각포함
현황 및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두산리 소재 "두산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과수원,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고 있음. *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관내교통편 및 도로사정 등을 고려할때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 1) 북하향 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 "과수원 및 일부 도로"임. 2) 북하향 경사지대 내 부정형 토지로 현황 "묘지"임. * 1) 지적도상 "맹지"이며, 본건 일부가 내부 작업도로임 2) 북동측 및 북서측으로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농로에 접하고 있으며, 본건 일부가 현황 도로임.3) 지적도상 "맹지"임.
참고사항
* 일괄매각. * 제시외건물[감정서상 ‘ㄴ’], 제시외수목[감정서상 ‘ㄷ’] 각 매각포함. * 제시외건물[감정서상 ‘ㄱ’] 매각제외. * 토1,2) 지적경계불분명, 지상에 인접지(산61번지)소유로 탐문조사된 과수목(배나무등) 및 제시외건물(감정서상 ‘ㄱ’)있으며, 최저매각 가격은 인접지수목 등으로 영향 받는 가격임.(감정서상 ‘위성도’ 참조) * 토2] 이동 가능한 비닐하우스 평가제외. * 토2) 토지는 일부 현황도로임 * 최저매각가격은 분묘소재 감안한 금액임.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2) 2024-04-15 소유권이전(매매) 구OO 0
2(을1) 2024-04-15 근저당 농OOOOOOOOOOOOO 660,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확정채권양도전:새고성농협
3(갑3) 2025-09-03 임의경매 농OOOOOOOOOOOOO 777,790,528 소멸 2025타경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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