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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8 23:23
2025타경14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8계(031-650-3043)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 304-23)
|
|---|---|
| 물건종류 | 대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 304-23 |
| 소유자 / 채무자 | 김도희 / 오재섭 |
| 채권자 | 평택축협 |
| 배당종기일 | 2025-05-07 |
감정가
1,012,564,000
최저가
708,794,800
보증금
70,879,5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4-28 | 1,012,564,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6-02 | 708,794,800 | |
| 3차 (진행) | 2026-07-21 | 496,156,360 | |
| 4차 (진행) | 2026-09-01 | 347,309,452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지문리 304-23 / 준보전산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준보전산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권역,계획관리지역 | 2,394 | 332,000원 |
| 토지 | 2 | 지문리 304-15 | 준보전산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준보전산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권역,계획관리지역 / 임야 2343㎡ (708.76평) | 53,000 | 124,179,000원 |
| 토지 | 3 | 지문리 304-16 | 준보전산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준보전산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권역,계획관리지역 / 임야 191㎡ (57.78평) | 137,000 | 26,167,000원 |
| 토지 | 4 | 지문리 304-11 |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권역,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 도로 630㎡ (190.58평) | 107,000 | 67,410,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 소재 "동막전원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의 노선버스정류장의 위치 및 운행빈도 등 제반 대중교통 이용편의도는 불편한 편임. * 남측하향의 완경사지세에 위치하며 1)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임. 2)토지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상태이며, 3,4)토지는 부정형, 삼각형,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 1)토지는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2)토지는 맹지, 3,4)토지는 현황 도로임
참고사항
* 일괄매각. * 토4)지분매각임. * 토1,2)토지 지상에 있는 소나무 수목과 정원석 자연림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 토1-3)정확한 경계는 별도 확인을 요함(현황조사서 참조). * 토3)지목이 임야이나, 현황상 도로로 이용 중(감정평가서 참조).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2008-03-18 | 소유권이전(매매) | 김OO | 0 | ||
| 2(을3) | 2023-08-30 | 근저당 | 평OOOOOOOOO | 78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4) | 2023-08-30 | 지상권(토지의전부) | 평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23.08.30~2053.08.30만30년 |
| 5(갑4) | 2025-01-23 | 임의경매 | 평OOO | 657,011,573 | 소멸 | 2025타경141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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