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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30 15:58
2025타경526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계(054-530-5552)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결과 대기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605)
|
|---|---|
| 물건종류 | 농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605 |
| 소유자 / 채무자 | 황OO / 황OO |
| 채권자 | 오OOOOOOOOO OOOO |
| 배당종기일 | 2025-06-19 |
감정가
10,318,000
최저가
10,318,000
보증금
1,031,8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5-19 | 10,318,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우곡리 605 | 보전산지,임업용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농림지역 / 전 1474㎡ (445.89평) | 0 |
참고사항
* 지목은 전이나, 토지대장상 지목은 임야임. * 지적도상 맹지임.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 | 2025-03-28 | 강제경매 | 오OOOOOOOOOOOOOO | 32,120,625 | 2025타경52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