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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4 15:59
2025타경9252
서울남부지방법원 본원 12계(02-2192-1257)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매각
진행중
| 소재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76-3)
|
|---|---|
| 물건종류 | 대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76-3 |
| 소유자 / 채무자 | 양혜영외 2명 / (주)에이치아이에스개발 |
| 채권자 | (주)아이엠에셋자산운용(변경전:하이자산운용(주)) |
| 배당종기일 | 2025-07-03 |
감정가
1,115,100,000
최저가
713,664,000
보증금
71,366,4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 상태 코드 | 2 | 상태 텍스트 | 매각허가결정 |
|---|---|---|---|
| 매각가 | 751,000,009원 | 매각가율 | 0% |
| 입찰 수 | 1 | 매수인 | 익산시 (주 |
| 차순위 입찰가 | 0원 | 매각허가 결정 | 매각허가결정 |
| 매각허가 결정일 | 2026-03-31 | 대금 지급기한 | - |
| 대금 지급상태 | - | 배당기일 | - |
| 배당 종결일 | - | 다음 확인 예정 | 2026-04-25 09:00 |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12-09 | 1,115,100,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2-03 | 892,080,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3-24 | 713,664,000 |
진행 메모
매각 : 751,000,009 원 (67.35%)
(입찰 1 명,매수인:익산시 (주)에버로자산관리)
매각결정기일 : 2026.03.31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4.30
대금납부 2026.04.07 / 배당기일 2026.05.06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최병설 | 주거용 미상 |
전입: 2020-10-19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 황희순 | 점포 영중로 98-2 |
전입: -
확정: - 배당: - |
10,000,000
월 1,320,000
|
0 | -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영등포동7가 76-3 | 대공방어협조구역,도시지역,일반상업지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공방어협조구역,도시지역,일반상업지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건축선,교육환경보호구역,과밀억제권역,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재정비촉진지구 / 대 41.3㎡ (12.49평) | 27,000,000 | 1,115,100,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소재 "영중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부동산(토지)으로서, 주위는 아파트단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이며, 영등포1-2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서 시행하는 재개발구역임 *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5호선(영등포시장역) 등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 정방형의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 서측으로 광대한면에 접함
참고사항
* 본건 토지 위에는 목조 와즙1층 근린생활시설 29.75㎡이 소재함. * 본건의 토지는 영등포1-2 재정비촉진구역(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위치하며, 2024.5.29.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하였음.재개발사업 진행시 매수인의 조합원의 지위 승계취득 여부와 관련하여, 영등포구는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시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얻음.(다만, 같은 법 제3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 여러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하며, 제39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할 시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 본건은 토지만의 매각으로, 건물의 존재로 인하여 감정가에 제한(제한 받는 감정가는 780,570,000원임)이 있으나, 재개발사업 진행시 건물 철거가 예상되므로 정상 감정가를 최저매각가격으로 하며, 추후 분양시 건물소유자와 매수인이 공유자가 될 수도 있음.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부 상으로 판단하면 토지근저당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였고 소유자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등기부상의 건물과 실재 건물이 동일한 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본 건의 경우 법정지상권 문제 보다는 조합원자격 취득여부 등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내용이 중요합니다.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하여는 조합원으로서의자격 취득 여부(자격 승계 여부), 이에 따른 분양 물건의 가치, 추가부담금의 액수, 조건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진행상황 등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조합원 자격이 없다면 청산금의 액수를 알아야합니다. (관련 정보는 추지주체인 재개발/재건축조합해당지자체의 담당부서, 인근의 중개업소 등을 방문하여 문의 하시면 됩니다. ) 최종적으로 위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입찰여부와 입찰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1979-11-27 | 소유권이전(매매) | 김OO | 0 | ||
| 2(갑2) | 2008-01-18 | 소유권이전(매매) | 최OO | 0 | ||
| 3(갑3) | 2011-09-23 | 소유권이전(매매) | 서OO | 0 | ||
| 4(갑4) | 2015-06-26 | 소유권이전(매매) | 정OOOOOO | 0 | 정태권 3/10, 정주용 7/10 | |
| 5(갑5) | 2017-07-24 |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 | 전OO | 0 | 매매 | |
| 6(갑6) | 2023-07-31 | 소유권이전(매매) | (OOOOOOOOOOOOOOO | 0 | 주식회사에이치아이에스개발 99/100, 유재활1/100 | |
| 7(을13) | 2023-07-31 | 근저당 | 하OOOOOOOO | 3,000,000,000 | ||
| 8(을18) | 2023-12-01 | 근저당 | (OOOOOOOOOOO | 2,880,000,000 | ||
| 9(갑8) | 2024-10-08 | 유재활지분전부이전 | 송OO | 0 | 매매,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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