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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5-05 08:54
2025타경210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계(055-240-9414)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결과 대기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1082)
|
|---|---|
| 물건종류 | 농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1082 |
| 소유자 / 채무자 | 최OO / 최OO |
| 채권자 | 김OO |
| 배당종기일 | 2026-02-06 |
감정가
57,030,000
최저가
57,030,000
보증금
5,703,0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5-21 | 57,030,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중교리 1082 | / 전 1401㎡ (423.8평) | 0 | |
| 제시외건물 | 1 | 중교리 1082 | / 향나무 | 0 | |
| 2 | 옥향나무 | / | 32,000 | ||
| 3 | 영산홍 | / | 100,000 | ||
| 4 | 사위질빵 | / | 49,000 | ||
| 5 | 동백나무 | / | 200,000 | ||
| 6 | 느릅나무 | / | 400,000 | ||
| 7 | 초피나무 | / | 60,000 | ||
| 8 | 살구나무 | / | 245,000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소재 '정곡초등학교' 북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 기호 1)~4) :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기호 5)~6) :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 기호 1) : 완경사지 내 자체지면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전’임. 기호 2)~4)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현황 ‘자연림’임. 기호 5)~6) : 부정형 평지로서, 현황 ‘주거용 건부지’임. * 기호 1)~4) :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 5) :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 6) :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 | 2025-11-13 | 강제경매 | 김OO | 129,000,000 | 2025타경2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