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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5-05 13:53
2022타경5659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4계(041-660-0694)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결과 대기
진행중
| 소재지 |
-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송현리 298-1)
|
|---|---|
| 물건종류 | 잡종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송현리 298-1 |
| 소유자 / 채무자 | 장군희 / 장군희 |
| 채권자 | 박상자 |
| 배당종기일 | 2023-01-25 |
감정가
998,270
최저가
698,000
보증금
69,8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4-22 | 998,270 | 유찰 |
| (진행) | 2026-05-27 | 698,000 | 미진행 |
진행 메모
본사건은 정지 되었으며 현재 매각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송현리 298-1 | 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 / 잡종지 54.85㎡ (16.59평) | 26,000 | 1,426,100원 |
| 제시외건물 | 송현리 298-1조적조 슬라브지붕 | 창고 등 / 32㎡(9.68평) | 400,000 | 12,800,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소원면, 근흥면, 원북면, 이원면 일대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체로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본건 및 그 인근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 또는 근거리(원거리)에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 사다리 완경사의 토지로서 현황 "건부지(창고용)"임. * 북측으로 노폭 약 2~3미터 내외의 임도에서 진출이 가능함.
참고사항
* 현황 건부지(창고용) * 제시외 건물 ㉠(창고 등) 매각에서 제외 * 최저매각가격은 매각에서 제외된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현황서상 내용: [제시 외] 폐건물(벽돌조 슬라브지붕)이 소재함.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례는 토지가 공유일 경우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의 지분과 건물이 경매된 때에는 다른 토지지분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불성립한다고 합니다. 또 건축주가 토지지분권자가 아닌 제 3자이면 소유자 동일성의 결여로 토지 지분을 낙찰 받은 사람에게 법정지상권의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절반 이하 토지의 지분으로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점을 염두에 두고 입찰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만약 토지소유권이 지분으로 나뉘기 전에 토지의 전체소유자가 건축한 경우, 지분권자 공동 건축의 경우에 일부지분소유권 이전 시에 철거의 특약이 없었으면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것입니다. 또 본 물건은 지분물건이므로 단독소유 물건과 달리 타지분권자와 협의하여 사용, 수익하여야 하는 물건입니다. (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지분의 결정에 따라야합니다. 또 지분권자는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9) | 2004-05-13 | 이영선지분전부이전 | 장OO | 0 | 장군희 14755/103285 | |
| 2(갑10) | 2004-08-04 | 이영상지분전부이전 | 장OO | 0 | 매매, 14755/103285 | |
| 3(을3) | 2015-12-22 | 갑구9,10번장군희지분전부근저당 | 최OO | 70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4(갑18) | 2018-06-21 | 갑구10번장군희지분압류 | 국OOOOOOO | 0 | 소멸 | |
| 5(갑20) | 2022-10-24 | 갑구9,10번장군희지분강제경매 | 박OO | 47,221,918 | 소멸 | 2022타경56591 |
| 6(갑21) | 2022-12-27 | 갑구9,10번장군희지분가압류 | (OOOOOOOO | 60,000,000 | 소멸 | 2022카단3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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