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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399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가합102034 유치권확인의 소에 대한 기각판결문 제출(신청채권자 서울서부신용협동조합이 제출함) * 이건 목록 건물에 `유치권행사중`이라는 현수막이 걸려있음.▶매각이후 대지권 목적의 토지 별도등기 말소예정 전문가멘트 ** 본 건의 경우 토지의 근저당이 별도등기로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건물의 근저당권자와 동일하여 매각으로 말소하는 권리이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는 아닙니다. 매각물건명세서도 말소예정으로 표시되어 낙찰자 인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근린상가 등 )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대지권으로 표시하고 건물등기부의 표제부에 등기한 후에 토지등기부는 폐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지등기부에 제3자의 권리(근저당, 가압류, 지상권 등)를 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토지등기부를 유지하고 제3자의 권리를 표시하고 있는데 이 상태를 토지별도등기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 본 건은 유치권 신고가 있지만 경매신청권자로부터 유치권확인소송에서 원고(유치권주장자)가 패소하였다는 판결문이 법원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양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참고하고 유치권으로서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낙찰 후의 대처 방법도 미리 함께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주장하는 유치권의 원인채권이 경매되는 물건(부동산)의 가치증가나 보존에 기여한 공사로 발생한 것이고 변제기가 지난 채권(주로 공사채권)이어야합니다. 그리고 채권회수를 위하여 적어도 경매개시등기 전에 경매물건을 유치(점유 = 직접, 간접점유 무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사방법은 법원공고 상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으므로 채권자나 유치권주장자를 통하여 신고내용을 입수하여 공사의 내용과 세목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이해관계자 탐문,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유치권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낙찰 후의 대처방법을 마련하고 입찰하여야 합니다. 하루 보지 않기 X 부동산종합정보+토지이용계획+도시계획+개별공시지가+공동주택가격+인근진행물건동일번지진행물건인근반경진행물건인근매각물건동일번지매각물건공매인근진행물건동산인근진행물건임대차보호법유치권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취하/변경 완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가합102034 유치권확인의 소에 대한 기각판결문 제출(신청채권자 서울서부신용협동조합이 제출함) * 이건 목록 건물에 `유치권행사중`이라는 현수막이 걸려있음.▶매각이후 대지권 목적의 토지 별도등기 말소예정 전문가멘트 ** 본 건의 경우 토지의 근저당이 별도등기로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건물의 근저당권자와 동일하여 매각으로 말소하는 권리이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는 아닙니다. 매각물건명세서도 말소예정으로 표시되어 낙찰자 인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근린상가 등 )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대지권으로 표시하고 건물등기부의 표제부에 등기한 후에 토지등기부는 폐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지등기부에 제3자의 권리(근저당, 가압류, 지상권 등)를 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토지등기부를 유지하고 제3자의 권리를 표시하고 있는데 이 상태를 토지별도등기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 본 건은 유치권 신고가 있지만 경매신청권자로부터 유치권확인소송에서 원고(유치권주장자)가 패소하였다는 판결문이 법원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양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참고하고 유치권으로서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낙찰 후의 대처 방법도 미리 함께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주장하는 유치권의 원인채권이 경매되는 물건(부동산)의 가치증가나 보존에 기여한 공사로 발생한 것이고 변제기가 지난 채권(주로 공사채권)이어야합니다. 그리고 채권회수를 위하여 적어도 경매개시등기 전에 경매물건을 유치(점유 = 직접, 간접점유 무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사방법은 법원공고 상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으므로 채권자나 유치권주장자를 통하여 신고내용을 입수하여 공사의 내용과 세목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이해관계자 탐문,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유치권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낙찰 후의 대처방법을 마련하고 입찰하여야 합니다. 하루 보지 않기 X 부동산종합정보+토지이용계획+도시계획+개별공시지가+공동주택가격+인근진행물건동일번지진행물건인근반경진행물건인근매각물건동일번지매각물건공매인근진행물건동산인근진행물건임대차보호법유치권 매각기일 2026-05-26 00:00:00 사건번호 2024타경3998 최근 확인 2026-05-29 03:17

2024타경3998 경매 물건입니다.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는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1386-1, 더샹스타운 2동 201호입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가합102034 유치권확인의 소에 대한 기각판결문 제출(신청채권자 서울서부신용협동조합이 제출함) * 이건 목록 건물에 `유치권행사중`이라는 현수막이 걸려있음.▶매각이후 대지권 목적의 토지 별도등기 말소예정 전문가멘트 ** 본 건의 경우 토지의 근저당이 별도등기로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건물의 근저당권자와 동일하여 매각으로 말소하는 권리이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는 아닙니다. 매각물건명세서도 말소예정으로 표시되어 낙찰자 인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근린상가 등 )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대지권으로 표시하고 건물등기부의 표제부에 등기한 후에 토지등기부는 폐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지등기부에 제3자의 권리(근저당, 가압류, 지상권 등)를 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토지등기부를 유지하고 제3자의 권리를 표시하고 있는데 이 상태를 토지별도등기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 본 건은 유치권 신고가 있지만 경매신청권자로부터 유치권확인소송에서 원고(유치권주장자)가 패소하였다는 판결문이 법원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양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참고하고 유치권으로서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낙찰 후의 대처 방법도 미리 함께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주장하는 유치권의 원인채권이 경매되는 물건(부동산)의 가치증가나 보존에 기여한 공사로 발생한 것이고 변제기가 지난 채권(주로 공사채권)이어야합니다. 그리고 채권회수를 위하여 적어도 경매개시등기 전에 경매물건을 유치(점유 = 직접, 간접점유 무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사방법은 법원공고 상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으므로 채권자나 유치권주장자를 통하여 신고내용을 입수하여 공사의 내용과 세목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이해관계자 탐문,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유치권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낙찰 후의 대처방법을 마련하고 입찰하여야 합니다. 하루 보지 않기 X 부동산종합정보+토지이용계획+도시계획+개별공시지가+공동주택가격+인근진행물건동일번지진행물건인근반경진행물건인근매각물건동일번지매각물건공매인근진행물건동산인근진행물건임대차보호법유치권에서 진행됩니다. 매각기일은 2026-05-26 00:00:00입니다. 최저가는 377,000,000원입니다.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1386-1, 더샹스타운 2동 201호
(경기도 파주시 교하동 566-1)
물건종류 다세대(빌라)
면적
토지: 73.13㎡ (22.12평)
건물: 65.51㎡ (19.82평)
현재 위치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1386-1, 더샹스타운 2동 201호
소유자 / 채무자 박준길 / 박준길
채권자 서울서부신협
배당종기일 2024-10-04
감정가
377,000,000
최저가
377,000,000
보증금
37,700,0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진행) 2026-05-26 377,000,000 변경
진행 메모
본사건은 변경 되었으며 현재 매각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건물 4층중 2층 24.03.18 65.51㎡(19.82평) / 다세대주택 226,200,000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교하동 소재 "교하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 5필 일단의 사다리형의 토지로 현황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 동측으로 포장도로에 접함
참고사항
* 외필지 : 교하동 566-4, 567-3, 568-3, 568-4
전문가 코멘트
** 본 건의 경우 토지의 근저당이 별도등기로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건물의 근저당권자와 동일하여 매각으로 말소하는 권리이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는 아닙니다. 매각물건명세서도 말소예정으로 표시되어 낙찰자 인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근린상가 등 )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대지권으로 표시하고 건물등기부의 표제부에 등기한 후에 토지등기부는 폐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지등기부에 제3자의 권리(근저당, 가압류, 지상권 등)를 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토지등기부를 유지하고 제3자의 권리를 표시하고 있는데 이 상태를 토지별도등기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 본 건은 유치권 신고가 있지만 경매신청권자로부터 유치권확인소송에서 원고(유치권주장자)가 패소하였다는 판결문이 법원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양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참고하고 유치권으로서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낙찰 후의 대처 방법도 미리 함께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주장하는 유치권의 원인채권이 경매되는 물건(부동산)의 가치증가나 보존에 기여한 공사로 발생한 것이고 변제기가 지난 채권(주로 공사채권)이어야합니다. 그리고 채권회수를 위하여 적어도 경매개시등기 전에 경매물건을 유치(점유 = 직접, 간접점유 무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사방법은 법원공고 상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으므로 채권자나 유치권주장자를 통하여 신고내용을 입수하여 공사의 내용과 세목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이해관계자 탐문,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유치권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낙찰 후의 대처방법을 마련하고 입찰하여야 합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1) 2024-06-20 소유권보존 박OO 0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2(갑2) 2024-06-20 임의경매 서OOOOO 3,668,160,690 소멸 말소기준등기2024타경3998
3(갑3) 2024-08-27 압류 파OO 0 소멸
4(갑4) 2024-10-28 가압류 (OOOOOOOOOOO 47,093,000 소멸 2024카단104481
5(을1) 2024-12-17 근저당 서OOOOO 1,440,000,000 소멸
6(을2) 2024-12-17 근저당 서OOOOO 2,868,000,000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