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최종 업데이트: 2026-05-29 08:12
2025타경54449
수원지방법원 본원 1계(031-210-1261)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2025타경54449 경매 물건입니다.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는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꽃내음1길 5-4, 봄프라자 1동 4층 402호입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 1계(031-210-1261)에서 진행됩니다. 매각기일은 2026-06-26 00:00:00입니다. 최저가는 266,000,000원입니다.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꽃내음1길 5-4, 봄프라자 1동 4층 402호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새솔동 78-1)
|
|---|---|
| 물건종류 | 근린상가 |
| 면적 |
토지: 27.30㎡ (8.26평)
건물: 98.49㎡ (29.79평)
|
| 현재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꽃내음1길 5-4, 봄프라자 1동 4층 402호 |
| 소유자 / 채무자 | 윤순정 / 윤순정 |
| 채권자 | 군포신협 |
| 배당종기일 | 2025-05-07 |
감정가
380,000,000
최저가
266,000,000
보증금
26,600,0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5-22 | 380,000,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6-26 | 266,000,000 | |
| 3차 (진행) | 2026-08-11 | 186,200,000 | |
| 4차 (진행) | 2026-09-14 | 130,340,000 |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조정현 | 주거용 402호 |
전입: -
확정: - 배당: 2025-05-08 |
20,000,000
월 300,000
|
0 | -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건물 | 6층중 4층 | 19.09.24 | 98.49㎡(29.79평) / 병원 입원실 및 복도 | 266,000,000 | * 지하주차장설비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새솔동 소재 "새솔동 행정복지센터"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로서,주위는 각종 근린생활시설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본건 지하 주차장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대 중교통사정은 보통임 * 사다리형 평지로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 중로2류(폭 15m~20m)(중로2류)(접합)
참고사항
* 등기부상 주소: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새솔동 송산그린시티104블럭01-0401외 1필지 * 본건 외 4층 전체는 일단의 병원으로 이용중이며, 병원입원실(입원실의 호수는 병원에서 부여)이나 복도 등으로 사용중임. * 본건은 병원에서 부여한 414,415호로 이용중이고, 입원실마다 별도 출입문이 소재함. * 구분건물 소재지 블럭지번 104블럭,01-0401,01-0406 등은 2020.9.3.신규 등록되어 새솔동 78-1번지로 변경되었음 * 본건외 4층 전체는 일단의 병원(새솔황금손양.한방병원)으로 이용중이며, 병원입원실(입원실의 호수는 병원에서 부여)이나 복도등으로 사용하고 있음
전문가 코멘트
☞ 물번이 여러 개인 경우 모든 물건이 매각된 후 배당기일이 지정됩니다. 배당기일 이후 인도명령결정이 가능하므로 임차인의 인도명령결정까지 다소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경매물건도 집합건물이지만 토지등기부가 아직 폐쇠되지 않고 별도등기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토지등기 중 의미있는 등기 내용이 없어서 낙찰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 갑구의 금지사항등기는 정상적으로 분양된 이후에는 소유권행사에 영향이 없습니다. ) 또 건물등기부, 임차인분석에도 하자 없는 물건입니다. - 임차인은 대항력을 포기하여 낙찰자 인수 없는 물건입니다. **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근린상가 등 )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대지권으로 표시하고 건물등기부의 표제부에 등기한 후에 토지등기부는 폐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지등기부에 제3자의 권리(근저당, 가압류, 지상권 등)를 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토지등기부를 유지하고 제3자의 권리를 표시하고 있는데 이 상태를 토지별도등기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3) | 2021-05-31 | 소유권이전(매매) | 윤OO | 0 | ||
| 2(을3) | 2021-05-31 | 근저당 | 군OOO | 1,05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4) | 2021-07-21 | 근저당 | 유OO | 390,000,000 | 소멸 | |
| 4(갑4) | 2024-04-30 | 압류 | 국OOOOOOOOO | 0 | 소멸 | |
| 5(갑5) | 2025-02-18 | 임의경매 | 군OOO | 833,464,883 | 소멸 | 2025타경54449 |
관련 문서 (PDF)
로그인 후 PDF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PDF 문서는 로그인 후 사용 가능합니다.
로그인하면 관련 문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