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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5-06 00:51
2025타경394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3계(054-250-3219)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성계리 1158)
|
|---|---|
| 물건종류 | 농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성계리 1158 |
| 소유자 / 채무자 | 윤은제 / 윤은제 |
| 채권자 | 농협은행 |
| 배당종기일 | 2025-09-29 |
감정가
137,527,000
최저가
96,268,000
보증금
9,626,8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4-20 | 137,527,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5-18 | 96,268,000 | |
| 3차 (진행) | 2026-06-22 | 67,387,000 | |
| 4차 (진행) | 2026-07-20 | 47,170,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성계리 1158 / 공장설립승인지역,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820 | 51,000원(19,600원) |
| 토지 | 2 | 성계리 1159 | 공장설립승인지역,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답 853㎡ (258.03평) | 51,000 | 43,503,000원 |
| 토지 | 3 | 성계리 1160 | 공장설립승인지역,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전 817㎡ (247.14평) | 51,000 | 41,667,000원 |
| 토지 | 4 | 성계리 1162-1 | 공장설립승인지역,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전 257㎡ (77.74평) | 41,000 | 10,537,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성계리 "화계마을" 서측 인근(일련번호(2~5))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대체로 농경지대임. * 본건까지 농기계 직접 접근은 곤란하며(타인 토지를 경유하여야 함),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됨 * 남북으로 긴 부정형 토지로서, 장기간 휴경으로 잡초, 잡목이 생육하고 있음 * 1-3) 지적도상 맹지임. 4) 지적도상 본건 토지는 북측으로 기계면 성계리 1205번지 토지(지목: 도로, 소유자:국(건설교통부))와 접하나, 성계리 1205번지 토지 중 본건 토지와 접하는 부분은 현재 도로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참고사항
* 일괄매각 * 토1-4) 현황상 "휴경지", 1-3) 지적도상 맹지임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2) | 2005-05-25 | 소유권이전(매매) | 윤OO | 0 | ||
| 2(을9) | 2022-12-26 | 근저당 | 농OOOOOOOOOOO | 84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갑3) | 2025-07-17 | 임의경매 | 농OOOOOOOOOOOO | 572,421,995 | 소멸 | 2025타경3943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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