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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5-06 02:26
2025타경58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계(033-371-1107)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취하/변경
진행중
| 소재지 |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823)
|
|---|---|
| 물건종류 | 농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823 |
| 소유자 / 채무자 | 이○○ / 이○○ |
| 채권자 | 예미농협 |
| 배당종기일 | 2025-07-03 |
감정가
157,002,000
최저가
157,002,000
보증금
15,700,2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진행) | 2026-04-21 | 157,002,000 | 취하 |
진행 메모
본사건은 취하(으)로 경매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운치리 823운○○ / 공장설립승인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1,805 | 43,000원 |
| 토지 | 2 | 운치리 824-1운○○ | 공장설립승인지역,소하천구역,소하천예정지,가축사육제한구역,동강유...공장설립승인지역,소하천구역,소하천예정지,가축사육제한구역,동강유역자연휴식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소하천 / 전 4936㎡ (1493.14평) | 25,000 | 123,400,000원 |
| 제시외건물및기타 | 1 | 운치리 823운○○파이프조 | 단층 / 축사 | 144 | |
| 2 | 단층 | 비닐하우스 | 60㎡(18.15평) / | 900,000 | 매각제외 |
| 3 | 단층 | 비닐하우스 | 224㎡(67.76평) / | 3,140,000 | 매각제외 |
| 4 | 단층 | 연동형 비닐하우스 | 1㎡(0.3평) / | 87,550,000 | 매각제외 |
| 5 | 운치리 824-1운○○파이프조 등 5.파이프조, 6.파이프조 판넬지붕 | 단층 | 연동형 비닐하우스 / 2㎡(0.61평) | 0 | 136,700,000원 |
| 6 | 단층 | 저온저장고 | 10㎡(3.03평) / | 1,200,000 | 매각제외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소재 ""운치리경로당""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주택 및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상황은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배차간격 등을 고려해 볼 때 다소 불편한 편임. * 1)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주거나지 및 현황 일부 묘지로 이용 중이며, 2)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전, 현황 일부 제시외건물 건부지 및 일부 하천으로 이용 중임. * 1) 지적도 및 현황 본건 북측으로 폭 2m내외의 도로와 접하며, 2) 현황 본건 남서측으로 다리를 건너 폭 4m내외의 도로에 접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들 포함 * 지적경계불분명 * 토1) 공부상 대이나 현황 일부 묘지임 * 토2) 공부상 전이나 현황 일부 대(제시외 건물 건부지)임 *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된 비닐하우스 수동 소재 * 토2) 지상에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된 목조 스레트 및 기와지붕 단층주택 1동 소재 * 토1) 감정평가액(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 및 분묘(3기)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 토2) 감정평가액(최저매각가격)은 일부 소하천구역에 저촉되는 바 공법상 제한을 감안하고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제한받는 정도를 감안한 가격임 * 본건 토지 지상에 자생하는 수목 및 석축 등은 거래관행상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바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니 경매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목(소나무류 등)의 반출가능여부 등은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람.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자료를 보면 매각에서 제외되는 건물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론적인 방법으로 소유자동일성, 건축시기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법원자료를 보면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이동/철거가 용이한 비닐하우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황이 자료와 일치하면 위 지상물은 건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 현장확인 필요 ) 따라서 낙찰 후 타인소유의 동산에 준하여 취급(이전을 요구하거나 매입, 임대 등 협의 혹은 소송으로 이전 청구)하여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2) | 2004-01-02 | 소유권이전(증여) | 이OO | 0 | ||
| 2(을9) | 2015-09-24 | 근저당 | 예OOO | 377,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갑7) | 2025-04-08 | 임의경매 | 예OOO | 350,946,085 | 소멸 | 2025타경5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