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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5-06 15:32
2025타경44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계(041-746-2782)
부동산
임의경매(청산을위한형식적경매(부동산))
결과 대기
진행중
| 소재지 |
-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현내리 726-11)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현내리 726-11 |
| 소유자 / 채무자 | 망 OOOO OOO OOOOO OOO / 망 OOOO OOO OOOOO OOO |
| 채권자 | 파OOOO OOOO OOOOO OOO OOO |
| 배당종기일 | 2025-11-17 |
감정가
1,572,500
최저가
1,110,000
보증금
111,0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5-26 | 1,110,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현내리 726-11 | 준보전산지,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 임야 92.5㎡ (27.98평) | 0 |
참고사항
* 지분매각 * 지적도상 맹지 * 최저매각가격은 분묘소재로 제한받는 금액임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