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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5-06 19:50
2025타경33075
광주지방법원 본원 3계(062-239-1605)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매각
완료
| 소재지 |
-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공북리 613-1)
|
|---|---|
| 물건종류 | 대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공북리 613-1 |
| 소유자 / 채무자 | 김호근 / 김호근 |
| 채권자 |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 |
| 배당종기일 | 2025-09-11 |
감정가
4,672,000
최저가
4,672,000
보증금
467,2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true
매각허가결정
| 상태 코드 | 2 | 상태 텍스트 | 매각허가결정 |
|---|---|---|---|
| 매각가 | 4,717,000원 | 매각가율 | 0% |
| 입찰 수 | 2 | 매수인 | 김호근 (공유자우선매수 |
| 차순위 입찰가 | 0원 | 매각허가 결정 | 매각허가결정 |
| 매각허가 결정일 | 2026-04-23 | 대금 지급기한 | - |
| 대금 지급상태 | - | 배당기일 | - |
| 배당 종결일 | - | 다음 확인 예정 | - |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4-16 | 4,672,000 |
진행 메모
매각 : 4,717,000 원 (100.96%)
(입찰 2 명,매수인:김호근 (공유자우선매수) )
매각결정기일 : 2026.04.23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5.22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이춘자 | 주거용 |
전입: 1968-12-02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공북리 613-1 | 도시지역,도시계획구역,자연녹지지역,자연취락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 / 대 64㎡ (19.36평) | 73,000 | 4,672,000원 |
| 제시외건물및기타 | 1 | 공북리 613-1조적조 함석기와지붕 등 1.조적조 함석기와지붕, 2.판넬조 판넬지붕 위 함석지붕, 3.판넬조 판넬지붕, 4.파이프조 판넬지붕, 5.조적조 슬래브지붕, 6.조적조 판넬지붕, 7.판넬조 판넬지붕 | 단층 / 주택 | 11 | 625,000원 |
| 2 | 단층 | 다용도실 | 1.6㎡(0.48평) / 333,000원 | 532,800 | 매각제외☞ 전체면적 9㎡중 공유자 김호근 지분 11분의 2 전부 매각 |
| 3 | 단층 | 보일러실 | 2㎡(0.61평) / 200,000원 | 400,000 | 매각제외☞ 전체면적 11.1㎡중 공유자 김호근 지분 11분의 2 전부 매각 |
| 4 | 단층 | 가추 | 3.5㎡(1.06평) / 72,000원 | 252,000 | 매각제외☞ 전체면적 19.4㎡중 공유자 김호근 지분 11분의 2 전부 매각 |
| 5 | 단층 | 창고 | 5.6㎡(1.69평) / 431,000원 | 2,413,600 | 매각제외☞ 전체면적 30.8㎡중 공유자 김호근 지분 11분의 2 전부 매각 |
| 6 | 단층 | 주택 | 5.7㎡(1.72평) / 750,000원 | 4,275,000 | 매각제외☞ 전체면적 31.5㎡중 공유자 김호근 지분 11분의 2 전부 매각 |
| 7 | 단층 | 창고 | 1.6㎡(0.48평) / 280,000원 | 448,000 | 매각제외☞ 전체면적 9㎡중 공유자 김호근 지분 11분의 2 전부 매각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공북리 소재 "공북마을" 내에 산재하며, 주위는 자연마을 내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순수농촌지대(일련번호(3))임. * 본건까지 차량 및 농기계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 인접필지 및 인접도로 대비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임. * 북서측으로 폭 약 3m~4m내외의 포장된 골목길에 접함.
참고사항
* 제시외 건물 매각제외 * 지분매각 * 토지는 전체가 자연취락지구인 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 제시외건물㉤~㉦ 일부는 인접필지(목사동면 공북리 612-2번지 및 613-2번지 – ‘곡성군’ 소유) 상에 각각 걸쳐 소재하는 것으로 목측되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지상권은 건물등기여부와 관계 없이 성립하고 상속으로인한 소유권이전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본건과 같이 토지가 상속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었고 건물이 상속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판단될 정도로 오래된 것이면 토지등기부 상의 채권등기(근저당, 가압류 등) 시에 건물이 있었을 것이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건축한 경우나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건축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또 본 물건은 지분물건이므로 단독소유 물건과 달리 타지분권자와 협의하여 사용, 수익하여야 하는 물건입니다. (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지분의 결정에 따라야합니다. 또 지분권자에게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자격이 있습니다. )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2) | 2023-10-23 | 소유권이전(상속) | 김OOOOOO | 0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김호중 9/11, 김호근 2/11 | |
| 2(갑3) | 2025-06-19 | 김호근지분강제경매 | 엠OOOOOOOOO | 44,261,521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5타경33075 |
| 3(갑4) | 2025-09-09 | 김호근지분가압류 | 최OO | 84,000,000 | 소멸 | 2025카단1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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