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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타경21401

부산지방법원 본원 6계(051-590-1817)

부동산 임의경매(청산을위한형식적경매) 매각 완료
부산지방법원 본원 6계(051-590-1817) 매각기일 2026-04-15 00:00:00 사건번호 2025타경21401 최근 확인 2026-05-07 02:04
소재지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1504-130)
물건종류 대지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1504-130
소유자 / 채무자 파산자 망 천종현상속재산의 파산관재인 임호택 / 파산자 망 천종현상속재산의 파산관재인 임호택
채권자 채무자 망 천종현의 상속재산의 파산관재인 임호택
배당종기일 -
감정가
5,218,520
최저가
5,218,520
보증금
521,9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true 매각허가결정
상태 코드 2 상태 텍스트 매각허가결정
매각가 6,010,000원 매각가율 0%
입찰 수 1 매수인 충남 김성태
차순위 입찰가 0원 매각허가 결정 매각허가결정
매각허가 결정일 2026-04-22 대금 지급기한 -
대금 지급상태 - 배당기일 -
배당 종결일 - 다음 확인 예정 -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6-04-15 5,218,520
진행 메모
매각 : 6,010,000 원 (115.17%)
(입찰 1 명,매수인:충남 김성태)
매각결정기일 : 2026.04.22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5.22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범일동 1504-130 / 가축사육제한구역,중점경관관리구역,제2종일반주거지역 6 806,000원(521,900원)
토지 2 범일동 1504-179 가축사육제한구역,중점경관관리구역,제2종일반주거지역 / 잡종지 3.31㎡ (1평) 645,000 2,134,95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소재 "범일1동행정복지센터" 남서측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단독주택 및 소규모 점포 등이 소재하는 기존주택지대임. * 본건까지 차량 접근 불가능하며 인근에 마을버스 및 시내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 남동하향의 경사지내 사다리형(기호1) 및 부정형(기호2)의 토지이며, 주거용 건부지 상태임. *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의 계단도로에 접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지분매각, 제시외 건물 제외,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을 감안한 금액임 * 본건토지 지상에 인접필지에 걸쳐 소재하는 타인소유의 등기된 건물 ( 도로명 주소 : 동구 범상로 7 번길 15, 현칭 보광연립 ) 및 소유자 미상의 무허가 건물 ( 도로명주소 : 동구 범상로 1 번길 24 ) 이 소재함.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례는 토지가 공유일 경우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의 지분과 건물이 경매된 때에는 다른 토지지분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불성립한다고 합니다. 또 건축주가 토지지분권자가 아닌 제 3자이면 소유자 동일성의 결여로 토지 지분을 낙찰 받은 사람에게 법정지상권의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절반 이하 토지의 지분으로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점을 염두에 두고 입찰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또 본 물건은 지분물건이므로 단독소유 물건과 달리 타지분권자와 협의하여 사용, 수익하여야 하는 물건입니다. (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지분의 결정에 따라야합니다. 또 지분권자는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1) 1983-03-15 소유권이전(매매) 신OO 0
2(갑2) 2012-08-31 소유권이전(상속) 신OO 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3(갑3) 2020-06-22 소유권이전(매매) 김OO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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