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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5-07 10:38
2024타경113204
울산지방법원 본원 6계(052-216-8266)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울산광역시 북구 신현동 산182)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신현동 산182 |
| 소유자 / 채무자 | 장재욱 / 장재욱 |
| 채권자 | 하효윤 |
| 배당종기일 | 2024-10-28 |
감정가
94,464,000
최저가
66,125,000
보증금
6,612,5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4-09 | 94,464,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5-13 | 66,125,000 | |
| 3차 (진행) | 2026-06-24 | 46,288,000 | |
| 4차 (진행) | 2026-07-29 | 32,402,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신현동 산182 | 보전산지,공익용산지,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임야 2624㎡ (793.76평) | 37,000 | 97,088,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동 소재 " 정자저수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농경지 및 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임야로서의 통행사정은 보통시 됩니다. * 완경사지에 부정형의 임야로서, 자연림 및 일부 토지임야 상태입니다. * 지적도상 맹지이나, 북측에 개설된 폭 약 2 m 의 임도를 통해 접근이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 지분매각. * 본건 토지상의 입목을 임지 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함 *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토지현황 및 지적경계는 측량을 요함 * 지적도상 맹지이나, 북측에 개설된 폭 약 2m의 임도를 통해 접근이 가능함 * 본건 지상에 타인점유및 타인소유의 건물이 소재하며, 정확한 소유권 여부 등은 재확인을 요함. 입찰시 유의 *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이 매각대상에서 제외되어 토지의 소유권행사가 제한 받은 경우를 감안한 금액임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례는 토지가 공유일 경우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의 지분과 건물이 경매된 때에는 다른 토지지분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불성립한다고 합니다. 또 건축주가 토지지분권자가 아닌 제 3자이면 소유자 동일성의 결여로 토지 지분을 낙찰 받은 사람에게 법정지상권의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반 이하 토지의 지분으로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점을 염두에 두고 입찰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토지소유권이 지분으로 나뉘기 전에 토지의 전체소유자가 건축한 경우, 지분권자 공동 건축의 경우에 일부지분소유권 이전 시에 철거의 특약이 없었으면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것입니다. 또 본 물건은 지분물건이므로 단독소유 물건과 달리 타지분권자와 협의하여 사용, 수익하여야 하는 물건입니다. (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지분의 결정에 따라야합니다. 또 지분권자는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2) | 2018-11-14 | 소유권이전(상속) | 장OOOOO | 0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2624/15372 | |
| 2(을2) | 2022-01-17 | 장재욱지분전부근저당 | 하OO | 6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계약양도전:최광수 |
| 3(갑4) | 2024-02-02 | 장재욱지분가압류 | 오OOOOOO | 6,353,581 | 소멸 | 2024카단10418 |
| 4(갑5) | 2024-04-05 | 장재욱지분가압류 | 울OOOOOOO | 19,863,628 | 소멸 | 2024카단11483 |
| 5(을6) | 2024-04-26 | 장재욱지분전부근저당 | 송OO | 45,000,000 | 소멸 | |
| 6(갑6) | 2024-04-26 | 장재욱지분가압류 | 소OOOOOOOOO | 40,000,000 | 소멸 | 2024카단11799 |
| 7(갑7) | 2024-08-02 | 장재욱지분임의경매 | 하OO | 51,024,219 | 소멸 | 2024타경113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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