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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5-07 11:59
2025타경11458
울산지방법원 본원 6계(052-216-8266)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동 72)
|
|---|---|
| 물건종류 | 대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동 72 |
| 소유자 / 채무자 | (주)썬플라워코리아 / (주)썬플라워코리아 |
| 채권자 | 정인화 |
| 배당종기일 | 2026-02-20 |
감정가
28,346,670
최저가
19,843,000
보증금
1,984,3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4-09 | 28,346,67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5-13 | 19,843,000 | |
| 3차 (진행) | 2026-06-24 | 13,890,000 | |
| 4차 (진행) | 2026-07-29 | 9,723,000 |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김정열 | 주거용 |
전입: 1999-12-20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대안동 72 | 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대 78.1㎡ (23.63평) | 382,000 | 29,834,200원 |
| 제시외건물 | 대안동 72목조 기와형강판지붕 | 단층 | 주택 / 40.5㎡(12.25평) | 133,000 | 5,386,5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동 소재 " 울산대학교 산학융합지구캠퍼스" 동측 인근 개발제한구역,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동 소재 " 대안노인정" 동측 인근 계획관리지역 내에 위치하며, 인근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자연림, 공장 등으로 형성된 지역임. *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용이하며,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 본건은 인접도로 및 인접토지와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임 * 남측으로 노폭 약 2 m 의 도로와 접함.
참고사항
* 지분매각. * 본건 지상에 일반건축물대장상 목조 주택 25.73㎡(미등기) 건물이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소재하는 건물과 구조 및 면적 등 물적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소재불명으로 평가에서 제외함 * 본건 지상 제시외 건물(목조 기와형 강판 지붕 단층 주택 40.5㎡)은 매각에서 제외함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례는 토지가 공유일 경우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의 지분과 건물이 경매된 때에는 다른 토지지분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불성립한다고 합니다. 또 건축주가 토지지분권자가 아닌 제 3자이면 소유자 동일성의 결여로 토지 지분을 낙찰 받은 사람에게 법정지상권의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절반 이하 토지의 지분으로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점을 염두에 두고 입찰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만약 토지소유권이 지분으로 나뉘기 전에 토지의 전체소유자가 건축한 경우, 지분권자 공동 건축의 경우에 일부지분소유권 이전 시에 철거의 특약이 없었으면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것입니다. 또 본 물건은 지분물건이므로 단독소유 물건과 달리 타지분권자와 협의하여 사용, 수익하여야 하는 물건입니다. (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지분의 결정에 따라야합니다. 또 지분권자는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5) | 2024-12-02 | (주)에그옐로우인베스트지분전부이전 | (OOOOOOOOO | 0 | 매매, 126/918, 거래가액 금22,000,000원 | |
| 2(갑6) | 2025-03-10 | (주)썬플라워코리아지분강제경매 | 정OO | 57,398,168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5타경11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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