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최종 업데이트: 2026-04-25 00:03
2025타경4784
서울남부지방법원 본원 1계(02-2192-1331)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매각
진행중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11길 99, 다원리치타운 105동 6층 60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358)
|
|---|---|
| 물건종류 | 다세대(빌라) |
| 면적 |
토지: 16.12㎡ (4.88평)
건물: 24.36㎡ (7.37평)
|
| 현재 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11길 99, 다원리치타운 105동 6층 601호 |
| 소유자 / 채무자 | 망 김대성의 상속재산관리인 김효정 / 망 김대성의 상속재산관리인 김효정 |
| 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
| 배당종기일 | 2025-04-16 |
감정가
296,000,000
최저가
121,242,000
보증금
12,124,2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 상태 코드 | 2 | 상태 텍스트 | 매각허가결정 |
|---|---|---|---|
| 매각가 | 136,524,000원 | 매각가율 | 0% |
| 입찰 수 | 4 | 매수인 | 마포구 백유진 |
| 차순위 입찰가 | 133,000,000원 | 매각허가 결정 | 매각허가결정 |
| 매각허가 결정일 | 2026-04-02 | 대금 지급기한 | - |
| 대금 지급상태 | - | 배당기일 | - |
| 배당 종결일 | - | 다음 확인 예정 | 2026-04-26 09:00 |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09-24 | 296,000,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11-04 | 236,800,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12-11 | 189,440,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2-05 | 151,552,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6-03-26 | 121,242,000 |
진행 메모
매각 : 136,524,000 원 (46.12%)
(입찰 4 명,매수인:마포구 백유진 / 차순위금액 133,000,000원)
매각결정기일 : 2026.04.02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5.08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거용 전부 |
전입: 2020-11-23
확정: 2020-10-26 배당: 2025-03-26 |
279,000,000
월 0
|
0 | 있음 |
| 최원준 | 주거용 전부 |
전입: 2020-11-23
확정: 2020-10-26 배당: 2023-03-08 |
279,000,000
월 0
|
0 | 있음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건물 | 6층중 6층 | 20.09.16 | 24.36㎡(7.37평) /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방2, 화장실, 거실겸주방 등 | 88,800,000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소재 "오남중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고 있음. * 본건 건물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환경은 보통임. *부정형의 토지이며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 북서측으로 폭 약 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참고사항
* 대상물건은 본건 건물 다윈리치타운 제105동 지상6층 건물 최상층에 위치하며 건축물현황도 내부 평면도상 다락으로 이어지는 내부계단 및 다락 평면이 존재하여, 도면상 다락이 소재함. 최상층 경사지붕으로 다락이 소재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단지 다윈리치타운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갑)에 ‘위반건축물’ 표시되어 있으나 이는 “주택과-17906(2021.04.26)”호에 의거 106동 603호 위반건축물 표기(위반내용: 면적 4.4㎡, 구조 조립식패널조, 용도 주거)에 의한 것인 바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전문가 코멘트
** 토지별도등기는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근린상가 등 )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대지권으로 표시하고 건물등기부의 표제부에 등기한 후에 토지등기부는 폐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지등기부에 제3자의 권리(근저당, 가압류 등)에 제3자의 권리를 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토지등기부를 유지하고 제3자의 권리를 표시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 본건의 별도등기는 도시시설을 보호하기위해서 토지(공간)의 일정부분을 훼손하지 못하게하는 (구분)지상권으로 소유권행사에 지장이 없는 사항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3) | 2020-11-23 |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 | 김OO | 0 | 거래가액:279,000,000,매매 | |
| 2(갑4) | 2022-02-04 | 압류 | 국OOOOOOOO | 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3) | 2023-03-08 | 주택임차권(전부) | 최OO | 279,000,000 | 소멸 | 전입:2020.11.23확정:2020.10.26 |
| 4(갑5) | 2025-01-15 | 강제경매 | 주OOOOOOOOOOOOOOO | 279,000,000 | 소멸 | 2025타경4784 |
관련 문서 (PDF)
클릭하면 원본 파일이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