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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5-30 11:20
2025타경33110
광주지방법원 본원 12계(062-239-1623)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2025타경33110 경매 물건입니다.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는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앵남리 79-2입니다. 광주지방법원 본원 12계(062-239-1623)에서 진행됩니다. 매각기일은 2026-07-10 00:00:00입니다. 최저가는 47,215,000원입니다.
| 소재지 |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앵남리 79-2)
|
|---|---|
| 물건종류 | 농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앵남리 79-2 |
| 소유자 / 채무자 | 황숙경외 2명 / 이종순 |
| 채권자 | 박균상 |
| 배당종기일 | 2025-09-15 |
감정가
67,450,000
최저가
47,215,000
보증금
4,721,5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5-29 | 67,450,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7-10 | 47,215,000 | |
| 3차 (진행) | 2026-08-21 | 37,772,000 | |
| 4차 (진행) | 2026-10-02 | 30,218,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앵남리 79-2 / 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82 | (28,600원) |
| 토지 | 2 | 앵남리 83-1 | 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전 118㎡ (35.7평) | 0 | 39,994,000원 |
| 제시외건물및기타 | 앵남리 79-2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 3층 | 단독주택 / 151.07㎡(45.7평) | 1,035,000 | 156,357,450원 |
현황 및 위치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앵남리 소재 "앵남교차로"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 농경지 등이 소재하고 있음.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원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함. * 2필지 일단의 세장형이며, 건축신고지로 지상에 건축 중 중단된 상태의 제시외 건물이 소재함. * 1,2) 2필지 일단지 기준 남동측으로 노폭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본건이 접하고 있는 현황 도로의 지목은 답, 전 등으로서 소유자는 사인인바 경매참여시 참고하시기 바람.
참고사항
* 일괄매각, 지상소재 수목 포함 * 대지만 매각 * 인접 필지와 경계 불분명하므로 측량 요함 * 본건 토지의 지목은 전이나 건축신고지로서 지상에 건축공사 중 중단된 상태의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이 소재함 * 본건이 접하고 있는 현황 도로의 지목은 답, 전등으로서 소유자는 사인임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법원자료를 보면 매각에서 제외되는 건물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론적인 방법으로 소유자동일성, 건축시기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토지등기부 상의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고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일치 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5) | 2017-12-06 | 소유권이전(매매) | 이OO | 0 | 거래가액:9,000,000 | |
| 2(을5) | 2018-02-13 | 근저당 | 담OOOOOO | 13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6) | 2018-02-14 | 지상권(토지의전부) | 담OOO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18.02.14~2048.02.1430년 |
| 4(을7) | 2020-07-16 | 근저당 | 박OO | 500,000,000 | 소멸 | |
| 5(갑8) | 2024-03-25 | 가압류 | (OOOOOOOO | 9,078,300 | 소멸 | 2024카단51902 |
| 6(갑9) | 2025-06-24 | 임의경매 | 박OO | 337,817,305 | 소멸 | 2025타경33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