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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타경39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계(041-746-2781)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계(041-746-2781) 매각기일 2026-06-08 00:00:00 사건번호 2025타경396 최근 확인 2026-05-09 23:56 다음 확인 2026-06-09 09:00

2025타경396 경매 물건입니다.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는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한삼천리 395-9입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계(041-746-2781)에서 진행됩니다. 매각기일은 2026-06-08 00:00:00입니다. 최저가는 556,760,000원입니다.

소재지
-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한삼천리 395-9)
물건종류 임야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한삼천리 395-9
소유자 / 채무자 (주)가천 / (주)가천
채권자 송영식 외 1명
배당종기일 2025-07-01
감정가
1,136,247,800
최저가
556,760,000
보증금
55,676,0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6-03-30 1,136,247,000 유찰
2차 (진행) 2026-04-27 795,372,000 유찰
3차 (진행) 2026-06-08 556,760,000
4차 (진행) 2026-07-13 389,732,000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한삼천리 395-9 / 비행안전제2구역(지원),임업용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농림지역 36,256 4,900원(1,360원)
토지 2 한삼천리 395-12 비행안전제2구역(지원),임업용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농림지역 / 임야 38656㎡ (11693.44평) 4,900 189,414,400원
토지 3 한삼천리 395-13 비행안전제2구역(지원),임업용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농림지역 / 임야 15285㎡ (4623.71평) 4,800 73,368,000원
토지 4 한삼천리 395-14 비행안전제2구역(지원),임업용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농림지역 / 임야 78042㎡ (23607.71평) 5,100 398,014,200원
토지 5 한삼천리 395-15 비행안전제2구역(지원),임업용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농림지역 / 임야 34234㎡ (10355.79평) 4,800 164,323,200원
토지 6 한삼천리 395-16 비행안전제2구역(지원),임업용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농림지역 / 임야 27807㎡ (8411.62평) 4,800 133,473,60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 임야는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한삼천리 소재 "천호봉"과 "한삼천3리마을회관"사이에 위치하는 임야이며, 본건 주위는 농경지, 임야, 점점이 임야 등이 혼재하는 산림지대로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시됨. * 본건 및 그 인근까지 임도가 개설되어 있어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공도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나, 대중교통수단에 접근성은 양호치 못하며, 논산시 중심부, 계룡시 중심부까지 차량으로 약 20분 내외로 소요되어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 본건은 부정형, 급경사로서 자연림임. * 본건 중 4)은 개설된 비포장 임도에 접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 토4) 개설된 비포장 임도에 접함. * 외필지 : 한삼천리 395-14 * 본건 임야상에 소나무, 가시오가피, 참나무 등의 활엽수 와 관목류 등이 생육중이나 임야의 거래 관행과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여 임목은 임지에 포함 평가하였음. ☞현황서상 내용:토3)일부지상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제시외 `송전탑 1식`가 소재함.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2(갑25) 2008-07-17 소유권이전(매매) 합OOOOOOO 0
3(갑29) 2014-06-09 소유권이전(공매) (OOOO 0
4(을28) 2014-06-09 근저당 중OOOOOOOOOOO 600,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
5(갑31) 2015-07-16 압류 국OOOOOOOO 0 소멸
6(갑32) 2015-08-10 압류 국OOOOOOOO 0 소멸
7(갑33) 2016-03-24 압류 대OOOO 0 소멸
8(을29) 2018-04-10 근저당 (OOOOOOOO 140,000,000 소멸 확정채권양도전:국윤조
9(갑34) 2019-10-31 압류 논OO 0 소멸
10(갑37) 2025-04-01 강제경매 송OO 38,054,244 소멸 2025타경396
11(갑38) 2025-05-01 임의경매 중OOOOOOOOOOOOO 600,000,000 소멸 2025타경2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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