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관련문의 1599-4769
메뉴
목록으로 최종 업데이트: 2026-05-10 00:06

2024타경12544

수원지방법원 본원 8계(031-210-1268)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수원지방법원 본원 8계(031-210-1268) 매각기일 2026-06-05 00:00:00 사건번호 2024타경12544 최근 확인 2026-05-10 00:06 다음 확인 2026-06-06 09:00

2024타경12544 경매 물건입니다.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314-2입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 8계(031-210-1268)에서 진행됩니다. 매각기일은 2026-06-05 00:00:00입니다. 최저가는 352,451,820원입니다.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314-2)
물건종류 임야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314-2
소유자 / 채무자 김윤이 / 강계영
채권자 용인농협
배당종기일 2025-02-04
감정가
618,084,000
최저가
352,451,820
보증금
35,245,2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진행) 2026-03-27 155,248,000 변경
1차 (진행) 2026-04-28 503,502,600 유찰
2차 (진행) 2026-06-05 352,451,820
3차 (진행) 2026-07-10 246,716,274
4차 (진행) 2026-08-24 172,701,391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양지리 314-2 / 준보전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자연보전권역...준보전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자연보전권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도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496 313,000원(33,900원)
토지 2 양지리 314-3 준보전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자연보전권역...준보전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자연보전권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도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임야 529㎡ (160.02평) 722,000 381,938,000원
토지 3 양지리 314-8 준보전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자연보전권역...준보전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자연보전권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도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임야 291㎡ (88.03평) 278,000 80,898,000원
제시외건물및기타 1 양지리 314-2파이프조 판넬지붕 등 1.파이프조 판넬지붕, 2.파이프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 견사 12 60,000원
2 단층 주차장 12㎡(3.63평) / 50,000원 600,000 매각제외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소재 "양지초등학교" 북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임야,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바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 1)서하향의 부정형 토지로서, 일부 자연림 및 토지임야, 잡종지 상태임. 2)서하향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미사용승인상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3)서하향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대부분 자연림 및 토지임야 상태임 * 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 지상의 제시외 견사 및 주차장, 컨테이너 매각에서 제외 * 토2)지상에 소재하는 소유자 미상의 건물 매각에서 제외, 최저매각가격은 토2 지상의 건물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 본건 임지상에 소재하는 활잡목 등은 거래관행 등에 따라 토지에 포함평가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 본 건은 유치권신고가 된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유치권의 원인채권이 경매되는 물건의 가치증가나 보존에 기여한 변제기가 지난 채권(주로 공사채권)이어야하고 채권회수를 위하여 유치(점유 = 직접, 간접점유 무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사방법은 먼저 주장내용을 입수하여 공사의 내용과 세목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이해관계이자 탐문,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치권 신고가 있지만 경매신청권자로부터 유치권부존재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판결문이 법원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양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참고하고 유치권으로서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낙찰 후의 대처 방법도 미리 함께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법원자료를 보면 매각에서 제외되어 법정지상권의 성립가능성이 우려되는 지상물은 가설의 단순 구조물로 건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구조물은 현실적으로 지료를 지불하면서 유지하기에는 구조물의 소유주의 입장에서 실익이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문제가 되면 법이론적으로 성립 여부를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협상을 통하여 양도를 유도하는 것도 해결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3) 2017-08-09 소유권이전(매매) 김OO 0 거래가액:170,000,000
2(을13) 2018-08-07 근저당 용OOO 780,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
3(을14) 2018-08-07 지상권(토지의 전부) 용OOO 0 소멸 존속기간:2018.08.07~2048.08.07
4(갑6) 2024-11-21 임의경매 용OOO 425,966,610 소멸 2024타경12544
관련 문서 (PDF) 로그인 후 PDF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PDF 문서는 로그인 후 사용 가능합니다.
로그인하면 관련 문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