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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타경209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4계(055-240-9344)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결과 대기 진행중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4계(055-240-9344) 매각기일 2026-05-28 00:00:00 사건번호 2025타경20930 최근 확인 2026-05-11 08:33 다음 확인 2026-05-29 09:00

2025타경20930 경매 물건입니다.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는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운서리 1023-9입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4계(055-240-9344)에서 진행됩니다. 매각기일은 2026-05-28 00:00:00입니다. 최저가는 235,387,000원입니다.

소재지
-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운서리 1023-9)
물건종류 임야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운서리 1023-9
소유자 / 채무자 장OO / 장OO
채권자 주OOO OOOOOO
배당종기일 2026-01-08
감정가
235,387,000
최저가
235,387,000
보증금
23,538,7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6-05-28 235,387,000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운서리 1023-9 / 149
토지 2 운서리 산124-6 / 임야 20㎡ (6.05평) 0
토지 3 운서리 산124-5 / 임야 19822㎡ (5996.16평) 0
토지 4 운서리 1023-6 / 전 36㎡ (10.89평) 0
토지 5 운서리 1022-5 / 도로 24㎡ (7.26평) 0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용산리에 소재하는 '칠원읍공설운동장'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소규모 공장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시 됨. *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 기호 1), 5) : 부정형의 경사지로서, 기준시점일 현재 ‘도로’로 이용 중임.기호 2), 4) : 부정형의 경사지로서, 기준시점일 현재 ‘도로 및 법면’으로 이용 중임.기호 3) : 부정형의 경사지로서, 기준시점일 현재 ‘자연림’으로 이용 중임. * 기호 1) : 남측으로 노폭 4~5m의 포장도로와 접함.기호 2), 4), 5) : 서측으로 노폭 2m의 포장도로와 접함.기호 3) : 남서측으로 노폭 2m의 포장도로와 접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 목록 2,4번은 지목이 '임야 및 전'이나 현황 '도로 및 법면'으로 이용 중임 * 인접토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각 토지의 정확한 현황 및 지적경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측량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관련사건내역]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타경22046 이송전사건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 2025-10-15 임의경매 주OOOOOOOOOO 2,006,299,751 2025타경2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