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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2662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 21계(02-530-1822)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 21계(02-530-1822) 매각기일 2026-06-02 00:00:00 사건번호 2024타경2662 최근 확인 2026-04-23 18:19 다음 확인 2026-06-03 09:00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09-10)
물건종류 근린주택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345.85㎡ (104.62평)
현재 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09-10
소유자 / 채무자 망 이봉삼의 상속인 이효석외2명 / 망 이봉삼의 상속인 이효석외2명
채권자 하나은행
배당종기일 2024-09-19
감정가
13,236,058,430
최저가
6,776,860,000
보증금
677,686,0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6-02-10 13,236,058,430 유찰
2차 (진행) 2026-03-17 10,588,846,000 유찰
3차 (진행) 2026-04-21 8,471,076,000 유찰
4차 (진행) 2026-06-02 6,776,860,000
임차인 현황
임차인명 점유여부 전입/확정/배당 보증금 / 차임 예상배당액 대항력
(주)유니앤엔터테인먼트 주거및영업용 1,2층
전입: 2025-05-08
확정: -
배당: 2025-05-12
50,000,000
월 3,500,000
0 없음
LEEHYOKYUNG 주거용
전입: 2023-12-26
확정: -
배당: -
0
월 0
0 없음
김정훈 주거용 지하동 1층호
전입: 2008-01-29
확정: -
배당: -
0
월 0
0 -
박길송 주거용
전입: 1991-05-30
확정: -
배당: -
0
월 0
0 -
배성진 주거및영업용 1,2층
전입: 2019-02-18
확정: -
배당: -
0
월 3,500,000
0 없음
최예희 점포
전입: -
확정: -
배당: -
0
월 650,000
0 -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역삼동 609-10 대공방어협조구역,도시지역,과밀억제권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공방어협조구역,도시지역,과밀억제권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제2종일반주거지역,제1종전용주거지역 / 대 335.6㎡ (101.52평) 39,300,000 13,189,080,000원
건물 1 봉은사로26길 22 [역삼동 609-10]연와조 스라브위기와지붕 지하1층 / 근린생활시설 116 107,000원
2 1층 단독주택 116.89㎡(35.36평) / 160,000원 18,702,400 * 사용승인:1982.09.28
3 1층 차고 17.28㎡(5.23평) / 160,000원 2,764,800 * 사용승인:1982.09.28* 건축물대장 기준
4 2층 단독주택 88.79㎡(26.86평) / 80,000원 7,103,200 * 사용승인:1982.09.28
제시외건물 봉은사로26길 22 [역삼동 609-10]샷시조 샷시지붕 보일러실 / 6㎡(1.82평) 30,000 180,00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지하철9호선 언주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은 근린생활시설, 주택, 주상복합건물, 업무시설 등이 혼재하는 봉은사로와 논현로 후면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양호함. *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9호선 언주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함. * 대체로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 지적도상 동측으로 로폭 8미터 내외, 남동측으로 로폭 6미터 내외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참고사항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 2025. 9. 29. 매각물건 중 건물 등기부 표제부의 주용도와 1층 면적을 대장과 일치시키는 증축 및 용도변경등기가 이루어짐 * 건물 중 자동차관련시설(차고) 17.28㎡의 경우 건축물대장상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등기상에는 미등기 상태로, 건축물대장상 면적을 기준하였으며, 현황은 지층에 소재하고 있음
전문가 코멘트
** 본 건은 유치권신고가 된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유치권의 원인채권이 경매되는 물건의 가치증가나 보존에 기여한 변제기가 지난 채권(주로 공사채권)이어야하고 채권회수를 위하여 유치(점유 = 직접, 간접점유 무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사방법은 먼저 신고내용을 입수하여 공사의 내용과 세목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이해관계이자 탐문,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치권 신고와 배제신청(불인정 의견서)이 모두 있으므로 양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참고하고 유치권으로서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낙찰 후의 대처 방법도 미리 함께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1) 1983-03-07 소유권보존 이OO 0
2(을6) 2014-11-28 근저당 하OOO 960,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
3(을9) 2017-01-02 근저당 하OOO 360,000,000 소멸
4(갑2) 2024-06-20 소유권이전(상속) 이OOOOO 0 이효석 이효진 이효경 각 1/3
5(갑3) 2024-07-04 임의경매 하OOOOOOOOOO 589,397,689 소멸 2024타경2662
6(갑4) 2025-08-14 이효진지분압류 국OOOOOOOO 0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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