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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타경1049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4계(054-770-4368)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4계(054-770-4368) 매각기일 2026-05-19 00:00:00 사건번호 2025타경10490 최근 확인 2026-04-27 09:39 다음 확인 2026-05-20 09:00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가정리 323)
물건종류 대지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가정리 323
소유자 / 채무자 최동환 / 최동환
채권자 신용보증기금
배당종기일 2025-07-17
감정가
74,269,360
최저가
8,737,000
보증금
873,7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11-25 51,988,550 유찰
2차 (진행) 2025-12-23 36,392,000 유찰
3차 (진행) 2026-01-27 25,474,000 유찰
4차 (진행) 2026-03-17 17,832,000 유찰
5차 (진행) 2026-04-14 12,482,000 유찰
6차 (진행) 2026-05-19 8,737,000
7차 (진행) 2026-06-16 6,116,000
8차 (진행) 2026-07-21 4,281,000
임차인 현황
임차인명 점유여부 전입/확정/배당 보증금 / 차임 예상배당액 대항력
김영호 주거용 602호
전입: 2024-11-11
확정: -
배당: -
0
월 0
0 -
김현서 주거용 602호
전입: 2025-04-22
확정: -
배당: -
0
월 0
0 -
나찬혁 주거용 건물전부
전입: 2021-07-06
확정: 2021-06-09
배당: 2023-07-11
258,000,000
월 0
0 있음
주택도시보증공사 주거용 건물전부
전입: 2021-07-06
확정: 2021-06-09
배당: 2025-09-01
258,000,000
월 0
0 있음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가정리 323 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계획관리지역 / 대 250.91㎡ (75.9평) 296,000 74,269,360원
현황 및 위치
*본건은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가정리 소재 "가정1리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부근은 근교농촌지대의 기존 주택지대와 주변 농경지대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본건 인근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근교 농촌지대에 위치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유사 사다리형의 부정형 토지로서 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지적상 맹지이며, 인접필지를 통해 접근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 지분매각 * 토지만의 매각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단독주택 1개동) 매각 제외하며, 이를 감안한 감정가임) * 지적상 맹지(인접지 통해 접근 가능) * 본건 주변 수목(대나무 등)은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평가하였습니다.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례는 토지가 공유일 경우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의 지분과 건물이 경매된 때에는 다른 토지지분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불성립한다고 합니다. 또 건축주가 토지지분권자가 아닌 제 3자이면 소유자 동일성의 결여로 토지 지분을 낙찰 받은 사람에게 법정지상권의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반 이하 토지의 지분으로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점을 염두에 두고 입찰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토지소유권이 지분으로 나뉘기 전에 토지의 전체소유자가 건축한 경우, 지분권자 공동 건축의 경우에 일부지분소유권 이전 시에 철거의 특약이 없었으면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것입니다. 또 본 물건은 지분물건이므로 단독소유 물건과 달리 타지분권자와 협의하여 사용, 수익하여야 하는 물건입니다. (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지분의 결정에 따라야합니다. 또 지분권자는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16) 2014-04-18 갑구8,11번(주)일운지분전부이전 최OO 0 매매, 10/22, 거래가액 금13,000,000원
2(갑17) 2023-06-15 최동환지분가압류 소OOOOOOOOO 56,284,392 소멸 말소기준등기2023카단53472
3(갑18) 2024-06-20 최동환지분가압류 경OOOOOOO 60,295,659 소멸 2024카단10734
4(갑19) 2024-07-15 최동환지분가압류 신OOOOOO 17,536,278 소멸 2024카단5607
5(갑20) 2025-05-01 최동환지분강제경매 신OOOOOOOOOOOOOO 33,221,316 소멸 2025타경10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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