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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타경49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6계(055-640-8594)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6계(055-640-8594) 매각기일 2026-04-20 00:00:00 사건번호 2025타경497 최근 확인 2026-04-20 14:11 다음 확인 2026-04-21 09:00
소재지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죽계리 825-9)
물건종류 근린시설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229.80㎡ (69.51평)
현재 위치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죽계리 825-9
소유자 / 채무자 농업회사법인로얄스마트팜(주) 외 1명 / 농업회사법인로얄스마트팜(주)
채권자 고성동부농협
배당종기일 2025-08-19
감정가
776,843,400
최저가
543,790,000
보증금
54,379,0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6-03-16 776,843,400 유찰
2차 (진행) 2026-04-20 543,790,000
3차 (진행) 2026-06-01 380,653,000
4차 (진행) 2026-08-10 266,457,000
임차인 현황
임차인명 점유여부 전입/확정/배당 보증금 / 차임 예상배당액 대항력
농업회사법인로얄스마트팜(주) 점포 미상
전입: -
확정: -
배당: -
10,000,000
월 0
0 -
농업회사법인자란만관광농원(주) 점포 미상
전입: -
확정: -
배당: -
5,000,000
월 0
0 없음
더드림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 점포 미상
전입: -
확정: -
배당: -
0
월 200,000
0 없음
이균일 점포 미상
전입: -
확정: -
배당: -
40,000,000
월 0
0 없음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죽계리 825-9 / 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173 153,000원
토지 2 죽계리 786-3 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전 1129㎡ (341.52평) 149,000 168,221,000원
토지 3 죽계리 786-4 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전 636㎡ (192.39평) 149,000 94,764,000원
토지 4 죽계리 785-1 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하천구역,계획관리지역 / 대 1568㎡ (474.32평) 245,000 384,160,000원
토지 5 죽계리 785-2 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대 291㎡ (88.03평) 252,000 73,332,000원
건물 죽계1길 13 [죽계리 785-1외 1필지]철골조 경량철판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제2종) / 198㎡(59.9평) 130,000 25,740,000원
제시외건물및기타 1 죽계1길 13 [죽계리 785-1외 1필지]경량철골조 경량철판지붕 등 1.경량철골조 경량철판지붕, 2.블럭조 판넬지붕 단층 / 창고 19 113,000원
2 단층 창고 12㎡(3.63평) / 160,000원 1,920,000 매각포함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죽계리 소재 "율천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소규모 공장 및 농경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 본건은 공히 차량 등의 접근은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 1)은 삼각형 평지의 잡종지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2)은 사다리 완경사의 휴경지 상태입니다. 3)은 사다리 평지의 휴경지 상태입니다. 4,5)는 부정형 평지의 공장용지로 이용중입니다 * 1), 4), 5) 남측으로 약 4미터 폭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참고사항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ㄱ,ㄴ) 포함. * 지적경계가 불분명한 바, 명확한 경계확정은 측량 요함. * 토1] 일부 도로임을 감안하여 평가. * 토4] 토5와 일단지임. 일부 하천구역 저촉됨. 일부 도로임을 감안하여 평가. 지상 소재 컨테이너박스 매각 제외. * 토5] 토4와 일단지임. * 죽계1길 13 [죽계리 785-1외 1필지]] 감정서상 6-1은 공부상 용도 "근린생활시설(제2종)"이나 현공실 상태임. 감정서상 6-2,6-3,6-4는 현황 멸실됨.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2) 2021-08-25 소유권이전(매매) 농OOOOOOOOOOOOOO 0 거래가액:46,000,000
2(을1) 2021-08-25 근저당 고OOOOO 720,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
3(갑5) 2023-03-22 압류 국OOOOOOOO 0 소멸
4(을2) 2025-05-08 근저당 최OO 56,460,000 소멸
5(갑6) 2025-06-09 임의경매 고OOOOO 543,173,940 소멸 2025타경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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