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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4 16:30
2024타경108118
서울북부지방법원 본원 1계(02-910-3671)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산7-15)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산7-15 |
| 소유자 / 채무자 | 강월순 / 강월순 |
| 채권자 | 김준천 외1 |
| 배당종기일 | 2024-07-26 |
감정가
506,385,000
최저가
90,658,000
보증금
18,131,6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07-01 | 345,835,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08-05 | 276,668,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09-09 | 221,334,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5-10-21 | 177,067,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5-11-25 | 141,654,000 | 매각 |
| 6차 (진행) | 2026-02-24 | 141,654,000 | 유찰 |
| 7차 (진행) | 2026-03-24 | 113,323,000 | 유찰 |
| 8차 (진행) | 2026-04-28 | 90,658,000 | |
| 9차 (진행) | 2026-06-02 | 72,526,000 |
진행 메모
매각 143,000,000원(28.24%) / 1명 / 미납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도봉동 산7-15 | 대공방어협조구역,준보전산지,도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사고지,과밀...대공방어협조구역,준보전산지,도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사고지,과밀억제권역,제1종일반주거지역,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정비구역 / 임야 143.5㎡ (43.41평) | 3,450,000 | 495,075,000원 |
| 제시외건물 | 도봉동 산7-15벽돌조기와지붕 및 판넬조 | 주거기타 / 130㎡(39.33평) | 0 | 11,310,000원 |
현황 및 위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소재 지하철 1호선,7호선‘도봉역"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대상물건 인근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1호선,7호선‘도봉역"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주거기타 부지로 이용 중임. * 지적도상 맹지임.
참고사항
▶본건매각 2025.11.25 / 매각가 143,000,000원 / OOO / 1명 입찰 / 대금미납* 지분매각 * 제시외 건물 매각에서 제외함 ▶매각에서 제외하는 지상 건물(공가상태이며 폐문공실로, 소유자 미상의 미등기 건물로 무허가건물 관리 대장에 등재되지 않음을 확인함)로 인해 제한받는 최저매각가격은 345,835,000원임(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현황서상 내용: 도봉구 도봉로191길 100-32 건물은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로 출입을 할 수 없었고 도로명 주소가 붙어 있지는 않았으며 카카오맵 검색을 통하여 확인한 것임.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례는 토지가 공유일 경우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의 지분과 건물이 경매된 때에는 다른 토지지분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불성립한다고 합니다. 또 건축주가 토지지분권자가 아닌 제 3자이면 소유자 동일성의 결여로 토지 지분을 낙찰 받은 사람에게 법정지상권의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반 토지의 지분으로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점을 염두에 두고 입찰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토지소유권이 지분으로 나뉘기 전에 토지의 전체소유자가 건축한 경우, 지분권자 공동 건축의 경우에 일부지분소유권 이전 시에 철거의 특약이 없었으면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것입니다. 또 본 물건은 지분물건이므로 단독소유 물건과 달리 타지분권자와 협의하여 사용, 수익하여야 하는 물건입니다. (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지분의 결정에 따라야합니다. 또 지분권자는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1994-11-09 | 오정옥,정덕숙지분전부이전 | 강OOOOOO | 0 | 매매, 각 1/2 | |
| 2(갑2) | 2015-12-17 | 강월순지분압류 | 서OOOOOOO | 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갑3) | 2019-11-11 | 강월순지분압류 | 도OOOOOOOOO | 0 | 소멸 | |
| 4(갑6) | 2024-05-16 | 강월순지분강제경매 | 김OO | 75,652,276 | 소멸 | 2024타경108118 |
| 5(갑7) | 2025-03-11 | 강월순지분강제경매 | 김OO | 50,000,000 | 소멸 | 2025타경12066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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