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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109074

서울북부지방법원 본원 3계(02-910-3673)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취하/변경 진행중
서울북부지방법원 본원 3계(02-910-3673) 매각기일 2026-03-31 00:00:00 사건번호 2024타경109074 최근 확인 2026-04-25 08:21 다음 확인 2026-04-26 09:00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4길 20-4, 해피리움빌 4층 403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329-25)
물건종류 다세대(빌라)[공급10평형]
면적
토지: 21.49㎡ (6.5평)
건물: 29.33㎡ (8.87평)
현재 위치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4길 20-4, 해피리움빌 4층 403호
소유자 / 채무자 최미영 / 최미영
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
배당종기일 2024-08-02
감정가
320,000,000
최저가
163,840,000
보증금
16,384,0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02-13 320,000,000 유찰
2차 (진행) 2025-03-25 256,000,000 유찰
3차 (진행) 2025-04-29 204,800,000 유찰
(진행) 2025-06-03 163,840,000 변경
4차 (진행) 2025-06-04 163,840,000 유찰
(진행) 2025-07-08 131,072,000 변경
5차 (진행) 2025-08-12 320,000,000
6차 (진행) 2025-12-02 320,000,000 유찰
7차 (진행) 2026-01-13 256,000,000 유찰
8차 (진행) 2026-02-26 204,800,000 유찰
9차 (진행) 2026-03-31 163,840,000
진행 메모
매각 : 347,128,940 원 (108.48%)
(입찰 1 명,매수인:황금연)
매각결정기일 : 2025.08.19 - 매각허가결정
매각결정기일 : 2025.09.23 - 매각허가결정취소
매각 : 188,888,888 원 (59.03%)
(입찰 6 명,매수인:이주원 / 차순위금액 181,000,000원 / 차순위신고 )
매각결정기일 : 2026.04.07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5.14
대금납부 2026.04.22 / 배당기일 2026.05.29
임차인 현황
임차인명 점유여부 전입/확정/배당 보증금 / 차임 예상배당액 대항력
mayidan,최현철 주거용 403호
전입: 2024-01-29
확정: 2024-06-03
배당: 2024-06-12
8,000,000
월 600,000
0 있음
이용덕 주거용 제4층 제403호
전입: 2021-06-22
확정: 2021-05-24
배당: 2023-04-24
290,000,000
월 0
0 있음
주택도시보증공사(이용덕) 주거용 403호
전입: 2021-06-22
확정: 2021-05-24
배당: 2024-08-01
290,000,000
월 0
0 있음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건물 5층중 4층 19.04.11 29.33㎡(8.87평)[공급10평] / 방1,주방1,거실1,욕실1,발코니1 192,000,000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소재 "중흥초등학교"남서측 인근에 위치(봉화산로4길20-4)하며, 주위는 단독 및 다세대주택과 상업시설등이 혼재한 지역으로 제반 입지여건은 보통임. * 본건으로의 제반 차량진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하고 북동측 인근에 지하철 7호선 중화역이 위치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2필지 일단의 사다리형으로 다세대주택 부지로 이용중임. * 본건 동측으로 약3m의 도로에 접함.
참고사항
* 외필지 : 중화동 329-162
전문가 코멘트
☞ 임차인 mayidan,최현철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3의 6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은 없으나, 대법원판례[2022다246610, 246627]에 근거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인정되는것으로 보았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유치권신고가 된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유치권의 원인채권이 경매되는 물건의 가치증가나 보존에 기여한 변제기가 지난 채권(주로 공사채권)이어야하고 채권회수를 위하여 유치(점유 = 직접, 간접점유 무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사방법은 먼저 신고내용을 입수하여 공사의 내용과 세목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이해관계이자 탐문,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부방에도 관련자료가 있습니다. )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 건의 경우 유치권신고자, 간략한 유치권 원인채권 내용과 금액 등의 단순 내용만 공지되어 입찰희망자는 채권자를 통하여 상세한 신고내역을 알아보고 현장조사를 통하여 신고 내용의 진위 여부 파악, 이에 따른 낙찰 후의 대응방법 등을 미리 세우고 입찰하여야 할 것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2) 2019-07-11 소유권이전(매매) 최OO 0
2(을3) 2023-04-24 주택임차권(제4층 제403호) 이OO 290,000,000 소멸 전입:2021.06.22확정:2021.05.24
3(갑3) 2024-05-23 강제경매 주OOOOOOOOOOOOOOOOO 304,325,204 소멸 말소기준등기2024타경109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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