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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5-01 01:13
2025타경72169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취하/변경
진행중
| 소재지 |
-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상성북리 585)
|
|---|---|
| 물건종류 | 농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상성북리 585 |
| 소유자 / 채무자 | 한돈희 / 한돈희 |
| 채권자 | 에스알엠대부법인(주) |
| 배당종기일 | 2025-04-08 |
감정가
163,078,000
최저가
79,909,000
보증금
7,990,9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2-03 | 163,078,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3-10 | 114,155,000 | 유찰 |
| (진행) | 2026-04-14 | 79,909,000 | 변경 |
| 3차 (진행) | 2026-05-26 | 79,909,000 |
진행 메모
본사건은 변경 되었으며 현재 매각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상성북리 585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농업진흥구역,농림지역,성장관리권역,가축사육...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농업진흥구역,농림지역,성장관리권역,가축사육제한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 전 1217㎡ (368.14평) | 134,000 | 163,078,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상성북리 소재 상성북2리마을회관 남서측 및 북서측에위치히며, 그 인근은 전, 답 및 임야와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 및 순수농경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서측으로 세종포천고속도로, 북서측으로 43번국도(호국로)가 소재함. * 인근필지 및 도로와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 토지임 * 본건 남서측으로 그 상태가 보통인 폭 약 4M 내외의 도로를 통하여 통행 가능함.
참고사항
* 지상의 적치물, 집기, 기계기구 및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 * 본건 위 지상에 소재하는 입목 및 농작물은 관리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 및 참여시 참고하시기 바람.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자료를 보면 매각에서 제외되어 법정지상권의 성립가능성이 우려되는 지상물은 법원의 자료만 가지고 보면 견고하지 못한 가설의 구조물로 보입니다. 만약 가설의 건축 중의 단순 축조물이면 건물로 인정받지 못 할 것입니다. 현장조사를 통하여 견고한 건축물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이 구조물은 현실적으로 지료를 지불하면서 유지하기에는 구조물의 소유주의 입장에서 실익이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문제가 되면 법이론적으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협상을 통하여 양도를 유도하는 것도 해결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3) | 2020-03-13 | 소유권이전(증여) | 한OO | 0 | ||
| 2(을3) | 2020-05-07 | 근저당 | 포OOO | 32,5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4) | 2022-06-17 | 근저당 | 에OOOOOOOOOO | 50,000,000 | 소멸 | |
| 4(을5) | 2023-07-26 | 근저당 | 에OOOOOOOOOO | 20,000,000 | 소멸 | |
| 5(갑5) | 2025-04-28 | 임의경매 | 에OOOOOOOOOO | 35,000,000 | 소멸 | 2025타경72169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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