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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5-06 16:47
2024타경349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1계(031-481-1248)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매각
완료
|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1길 54, 한일빌딩 3층 305호외1개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0-5)
|
|---|---|
| 물건종류 | 근린상가 |
| 면적 |
토지: 31.88㎡ (9.64평)
건물: 87.12㎡ (26.35평)
|
| 현재 위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1길 54, 한일빌딩 3층 305호외1개호 |
| 소유자 / 채무자 | 문진선 외2 / 캐나다인 대니엘 지수이 |
| 채권자 | 수협은행 |
| 배당종기일 | 2024-10-21 |
감정가
188,000,000
최저가
31,597,000
보증금
3,159,7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true
매각허가결정
| 상태 코드 | 2 | 상태 텍스트 | 매각허가결정 |
|---|---|---|---|
| 매각가 | 45,299,999원 | 매각가율 | 0% |
| 입찰 수 | 2 | 매수인 | 최현성 외 1인 |
| 차순위 입찰가 | 42,082,300원 | 매각허가 결정 | 매각허가결정 |
| 매각허가 결정일 | 2026-04-22 | 대금 지급기한 | - |
| 대금 지급상태 | - | 배당기일 | - |
| 배당 종결일 | - | 다음 확인 예정 | - |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09-17 | 188,000,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10-29 | 131,600,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12-10 | 92,120,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1-21 | 64,484,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6-03-04 | 45,139,000 | 유찰 |
| 6차 (진행) | 2026-04-15 | 31,597,000 |
진행 메모
매각 : 45,299,999 원 (24.1%)
(입찰 2 명,매수인:최현성 외 1인 / 차순위금액 42,082,300원)
매각결정기일 : 2026.04.22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5.29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허범 | 점포 305호(158.0000m2) |
전입: -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없음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건1 | 고잔동 540-5(5층중3층 305호) | 88.10.13 | 43.56㎡(13.18평) / 근린생활시설(상호 동굴노래방 | 64,000,000 | |
| 건2 | 고잔동 540-5(5층중3층 306호) | 88.10.13 | 43.56㎡(13.18평) / 근린생활시설(상호 동굴노래방 | 64,000,000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중앙역"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통칭 한일빌딩3층 305호, 306호로서 주위는 근린상가, 음식점, 공영주차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및 남측 인근에 전철 중앙역이위치하여 대중교통여건은 양호한 편입니다. *가장형의 토지로서 판매 및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부지로 이용중입니다. * 본 건물 북측 및 남측, 동측으로 도로에 접합니다.
참고사항
* 일괄매각 * 현황조사 보고서 및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인접 호실(301-2호)과 통합하여 근린생활시설(상호 동굴노래방)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폐문부재 및 장기간 휴업상태로 불분명하므로 반드시 경매 입찰전 확인요함(현황조사서 및 감정평가서 참조). ☞현황서상 내용: 등기부상 구분건물로 되어 있으나 현황은 인접 호실과 통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목록 1.2. 출입문 쪽 복도는 가벽으로 막혀 있는 것으로 보임.집합건축물대장상 .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임.본건 목적물과 통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인접 호실(301-2호) 출입문 앞에 `동굴노래방` 상호의 간판이 부착되어 있음.
전문가 코멘트
** 본 건은 유치권신고가 된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유치권의 원인채권이 경매되는 물건의 가치증가나 보존에 기여한 변제기가 지난 채권(주로 공사채권)이어야하고 채권회수를 위하여 유치(점유 = 직접, 간접점유 무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사방법은 먼저 신고내용을 입수하여 공사의 내용과 세목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이해관계자 탐문,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치권신고서 접수 사실 공지 외에 법원정보상 특별한 자료가 없으므로 채권자를 통하여 신고서 내용과 관련정보 파악, 현장조사, 낙찰 후 대비책 마련 등의 순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납관리비의 경우 사용자 부담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공용부분 관리비는 대법원판례(2001다8677 전원합의체)에 따라서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관리비채권의 법적 소멸시효는 3년이며 미납관리비의 연체료나 관리사무소에서 임의적으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등이 매수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위 사항을 참고하여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채권의 법정 소멸시효는 3년이나 미납관리비를 이유로 소멸시효 중단조치(민법 168조재판상의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등)를 한 경우 3년이 경과한 관리비이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4) | 2011-09-27 | 소유권이전(매매) | 문OO | 0 | 거래가액 금23,000,000원 | |
| 2(을4) | 2018-11-01 | 근저당 | 수OOOOOOOOOO | 12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갑5) | 2019-04-09 | 소유권일부이전 | 이OO | 0 | 매매, 1/100, 거래가액 금300,000원 | |
| 4(갑6) | 2020-09-07 | 이원진지분전부이전 | 오OO | 0 | 매매, 1/100, 거래가액 금700,000원 | |
| 5(갑7) | 2024-07-25 | 임의경매 | 수OOOOOOOOOO | 105,671,859 | 소멸 | 2024타경3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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