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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5 09:32
2024타경554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5계(031-481-1191)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매각
진행중
|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엠티브이17로 36, 반달섬38타워 1층 120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838-8)
|
|---|---|
| 물건종류 | 근린상가 |
| 면적 |
토지: 7.92㎡ (2.4평)
건물: 32.93㎡ (9.96평)
|
| 현재 위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엠티브이17로 36, 반달섬38타워 1층 120호 |
| 소유자 / 채무자 | 이근희 / 이근희 |
| 채권자 | 유에이치케이제칠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국민은행의 양수인) |
| 배당종기일 | 2025-02-17 |
감정가
542,000,000
최저가
91,093,000
보증금
9,109,3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 상태 코드 | 2 | 상태 텍스트 | 매각허가결정 |
|---|---|---|---|
| 매각가 | 126,400,000원 | 매각가율 | 0% |
| 입찰 수 | 5 | 매수인 | (주 |
| 차순위 입찰가 | 125,990,000원 | 매각허가 결정 | 매각허가결정 |
| 매각허가 결정일 | 2026-04-07 | 대금 지급기한 | - |
| 대금 지급상태 | - | 배당기일 | - |
| 배당 종결일 | - | 다음 확인 예정 | 2026-04-26 09:00 |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09-02 | 542,000,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10-14 | 379,400,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11-25 | 265,580,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1-06 | 185,906,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6-02-10 | 130,134,000 | 유찰 |
| 6차 (진행) | 2026-03-31 | 91,093,000 |
진행 메모
매각 : 126,400,000 원 (23.32%)
(입찰 5 명,매수인:(주)케이제이미라클 / 차순위금액 125,990,000원)
매각결정기일 : 2026.04.07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5.15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건물 | 10층중 1층 | 22.07.19 | 32.93㎡(9.96평) / 공실 | 379,400,000 |
현황 및 위치
*본건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소재 "남안산분기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중소형 공장,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본건 토지는 등고 평탄한 평지 내의 정방형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약 20M, 동측 및 남측으로 약 25M 포장도로와 접함
참고사항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별도등기("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존재 * 현재 "공실"이며, 공부상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이용중임 ☞현황서상 내용:본건 부동산 외부에 `임대`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음
전문가 코멘트
☞ 미납관리비의 경우 사용자 부담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공용부분 관리비는 대법원판례(2001다8677 전원합의체)에 따라서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관리비채권의 법적 소멸시효는 3년이며 미납관리비의 연체료나 관리사무소에서 임의적으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등이 매수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위 사항을 참고하여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비 채권의 법정 소멸시효는 3년이나 미납관리비를 이유로 소멸시효 중단조치(민법 168조재판상의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등)를 한 경우 3년이 경과한 관리비이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토지별도등기는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근린상가 등 )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대지권으로 표시하고 건물등기부의 표제부에 등기한 후에 토지등기부는 폐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지등기부에 제3자의 권리(근저당, 가압류, 지상권 등)를 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토지등기부를 유지하고 제3자의 권리를 표시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 본 경매물건은 집합건물이지만 토지등기부가 아직 폐쇠되지 않고 존재합니다. 그러나 토지등기 중 의미있는 등기 내용이 없어서 낙찰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 갑구의 금지사항등기는 정상적으로 분양된 이후에는 소유권행사에 영향이 없습니다. 갑구의 신탁등기는 정상적으로 대지권등기된 이후에는 소유권행사에 영향이 없습니다.) 또 건물등기부, 임차인분석에도 하자 없는 물건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2) | 2023-05-10 | 소유권이전(매매) | 이OO | 0 | 거래가액 금548,828,000원 | |
| 2(을1) | 2023-05-10 | 근저당 | 국OOOOOOOOOO | 48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갑7) | 2024-11-27 | 임의경매 | 국OOOOOOOOOOOOO | 414,391,909 | 소멸 | 2024타경5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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