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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5-28 17:33
2025타경72623
부동산
임의경매(청산을위한형식적경매)
유찰
진행중
2025타경72623 경매 물건입니다.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는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588-7입니다. 매각기일은 2026-07-01 00:00:00입니다. 최저가는 37,579,000원입니다.
| 소재지 |
-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588-7)
|
|---|---|
| 물건종류 | 대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588-7 |
| 소유자 / 채무자 | 피상속인 망 김영기 / 피상속인 망 김영기 |
| 채권자 | 피상속인 망 김영기의 상속재산 파산관재인 이이수 |
| 배당종기일 | 2025-09-22 |
감정가
109,560,000
최저가
37,579,000
보증금
3,757,9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3-18 | 109,560,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4-22 | 76,692,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5-27 | 53,684,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7-01 | 37,579,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가능동 588-7 / 과밀억제권역,상대보호구역,철도보호지구,제2종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과밀억제권역,상대보호구역,철도보호지구,제2종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완충녹지 | 33 | 1,880,000원(712,900원) |
| 토지 | 2 | 가능동 588-9 | 과밀억제권역,상대보호구역,철도보호지구,제2종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과밀억제권역,상대보호구역,철도보호지구,제2종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완충녹지 / 대 24㎡ (7.26평) | 1,980,000 | 47,520,000원 |
현황 및 위치
* 대상물건은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경민대학교” 남측 방향에 소재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철도 등이 위치한 주거지대이고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양호함. * 대상물건 인근까지 차량의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 대중교통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체적인 교통상황은 양호함. * 1)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 토지로서 나지임. 2)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나지임. * 1) 지적도상 맹지임.2)대상 남서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현황도로에 접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지분매각, * 토1) 지적도상 맹지 * 본건 토지와 근접한 동아청송빌라(가능동 588-2)의 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현황조사됨. 추후 측량감정 등 별도 확인 필요 * 가능맑은물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로서, 의정부시청 도시정책과 확인 결과 주민제안에 의한 지역주택조합사업 대상지임. 이에 사업의 성격, 진행 단계 및 본 평가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사업으로 지정된 완충녹지 등의 행정적 제한은 저촉 여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례는 토지가 공유일 경우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의 지분과 건물이 경매된 때에는 다른 토지지분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불성립한다고 합니다. 또 건축주가 토지지분권자가 아닌 제 3자이면 소유자 동일성의 결여로 토지 지분을 낙찰 받은 사람에게 법정지상권의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반 이하 토지의 지분으로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점을 염두에 두고 입찰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토지소유권이 지분으로 나뉘기 전에 토지의 전체소유자가 건축한 경우, 지분권자 공동 건축의 경우에 일부지분소유권 이전 시에 철거의 특약이 없었으면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것입니다. 또 본 물건은 지분물건이므로 단독소유 물건과 달리 타지분권자와 협의하여 사용, 수익하여야 하는 물건입니다. (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지분의 결정에 따라야합니다. 또 지분권자는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1989-02-28 | 소유권이전(매매) | 김OOOOO | 0 | 김영석 김휘병 김영기 각 1/3 | |
| 2(갑2) | 1999-03-19 | 김영기지분가압류 | 박OO | 20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99카단4939 |
| 3(갑9) | 2001-09-29 | 김영기지분가압류 | 국OOOOOOO | 59,710,220 | 소멸 | 2001카단15189 |
| 4(갑13) | 2003-04-28 | 김영기지분압류 | 국OOOOOOOOOOO | 0 | 소멸 | |
| 5(갑21) | 2005-12-26 | 김영기지분압류 | 의OOO | 0 | 소멸 | |
| 6(갑32) | 2016-01-14 | 김영기지분압류 | 국OOOOOOO | 0 | 소멸 | |
| 7(갑37) | 2019-04-16 | 김영기지분압류 | 의OOO | 0 | 소멸 | |
| 9(갑39) | 2025-07-03 | 김영기지분임의경매 | 이OO | 0 | 소멸 | 2025타경72623, 피상속인망김영기의상속재산파산관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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