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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4 07:18
2024타경3322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금주리 10)
|
|---|---|
| 물건종류 | 주택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122.40㎡ (37.03평)
|
| 현재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금주리 10 |
| 소유자 / 채무자 | 김성빈 / 김성빈 |
| 채권자 | 이영숙 |
| 배당종기일 | 2024-08-14 |
감정가
1,076,563,400
최저가
258,483,000
보증금
25,848,3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진행) | 2025-11-20 | 876,413,400 | 변경 |
| 1차 (진행) | 2026-01-08 | 1,076,563,4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2-12 | 753,594,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3-19 | 527,516,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4-23 | 369,261,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6-05-28 | 258,483,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금주리 10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보전관리지역,성장관리권역,영농여건불리농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보전관리지역,성장관리권역,영농여건불리농지,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 3,260 | 94,000원(24,100원) |
| 토지 | 2 | 금주리 12-9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보전관리지역,성장관리권역,성장관리계획구역,...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보전관리지역,성장관리권역,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 대 360㎡ (108.9평) | 187,000 | 67,320,000원 |
| 토지 | 3 | 금주리 산121 | 임업용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농림지역,성장관리권역,성장관리계...임업용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농림지역,성장관리권역,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 임야 48929㎡ (14801.02평) | 8,600 | 420,789,400원 |
| 건물 | 1 | 물안길 312-39 [금주리 12-9]철근콘크리트구조 아스팔트슁글지붕 | 1층 / 창고 | 49 | 720,000원 |
| 2 | 2층 | 단독주택(방1, 주방 및 거실1, 화장실1) | 49.2㎡(14.88평) / 900,000원 | 44,280,000 | * 사용승인:2003.11.24 |
| 제시외건물및기타 | 1 | 금주리 10샌드위치판넬조 판넬지붕 | 단층 / 창고 | 72 | 120,000원 |
| 2 | 관정1 | / | 6,000,000 | 매각포함 | |
| 3 | 관정2 | / | 6,000,000 | 매각포함 | |
| 4 | 소나무, 장송 외 26종 | / | 188,150,000 | 매각포함 | |
| 5 | 물안길 312-39 [금주리 12-9]목조 판넬지붕 | 단층 | 차양 / 24㎡(7.26평) | 90,000 | 2,160,000원 |
| 6 | 금주리 산121목조 판넬지붕 | 단층 | 정자 / 9㎡(2.72평) | 420,000 | 3,780,000원 |
현황 및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금주리 소재 "금주저수지" 북동측 원거리에 소재 하며 주위는 자연림 및 단독주택(전원주택), 농경지 등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 1,2) 대상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나 원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운행빈도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 사정은 다소 불편한 편임.3) 대상 인근까지는 차량접근이 가능하나 지적도상 맹지이며 원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운행빈도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 사정은 다소 불편한 편임. * 1) 남측 하향의 완경사지대의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전기타"로 이용중임 2) 남측 하향의 완경사지대 내에 평탄하게 조성한 자루형 토지이나 실제 대지 부분은 유사 정방형 토지로서 "대"로 이용중임. 3) 부정형의 토지로서 남향의 완경사지가 남측 절반 정도이고 나머지 북측 절반 정도는 다소 급경사를 이루는 남향의 토지로서 임야(자연림)의 상태임. * 1) 대상 남측으로 노폭 약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2) 대상 남측의 동일인 소유의 토1 토지상을 통하여 접근이 가능함. 3) 대상 남동측을 따라 구거를 사이에 두고 일부 노폭 약4미터 내외의 도로가 있음.
참고사항
* 일괄매각. 감정평가서상 제시외 건물 ㄴ 및 별지 사실조회 회신서상 제시외 ㄹ~ㅂ 포함(토1,3 토지 지상의 감정평가서상 제시외 건물 ㄱ, ㄷ은 매각 제외, 재현황조사보고서 참조) * 토3)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임 * 토1) 토지 지상에는 다수의 정원수 등이 식재되어 있으며, 토3) 토지 지상의 입목 등은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 건물은 등기사항증명서상 1~2층 전체가 철근콘크리트구조이나 2005. 5. 26.자에 건축물대장상 2층을 경량철골조 정정함 * 등기부상은 1~2층 전체가 "철근콘크리트구조"이나, 2005.05.26일에 일반건축물대장상 2층은 "경량철골조" 아스팔트슁글지붕으로 정정하였음. ▶제시외 관정, 수목 매각물건명세서상 첨부된 별지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회차 현황서상 내용: 현황은 농지인 전으로 사용하고 있고, 과실수 십여그루 이상이 식재되어 있으며 제시외 건물인 주택이 소재함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는 동일하고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문제됩니다. 제시외 건물의 경우 소유자가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하면 건축시기가 중요합니다. ( 제 3자가 소유자인 경우 기존에 성립한 법정지상권이 없다면 소유자동일성이 결여되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속 건물의 규모가 작은 경우 일반적으로 명도 과정에서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낙찰자 입장에서는 부합물이나 종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 여부도 검토할 사항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2003-11-28 | 소유권보존 | 김OO | 0 | ||
| 2(을6) | 2023-05-19 | 근저당 | 윤OO | 15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9) | 2023-10-20 | 근저당 | 김OO | 200,000,000 | 소멸 | |
| 4(을10) | 2023-10-26 | 근저당 | 이OO | 100,000,000 | 소멸 | |
| 5(을11) | 2023-11-06 | 근저당 | 장OO | 150,000,000 | 소멸 | |
| 6(을12) | 2023-11-15 | 근저당 | 신OO | 60,000,000 | 소멸 | |
| 7(을13) | 2023-12-18 | 근저당 | 송OO | 145,000,000 | 소멸 | |
| 8(갑2) | 2024-04-25 | 압류 | 포OO | 0 | 소멸 | |
| 9(갑3) | 2024-05-28 | 임의경매 | 이OO | 89,117,808 | 소멸 | 2024타경3322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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