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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4 07:30
2025타경71501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육단리 405)
|
|---|---|
| 물건종류 | 농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육단리 405 |
| 소유자 / 채무자 | 임명옥 / 임명옥 |
| 채권자 | 이두환 |
| 배당종기일 | 2025-04-29 |
감정가
48,608,000
최저가
11,671,000
보증금
1,167,1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1-08 | 48,608,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2-12 | 34,026,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3-19 | 23,818,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4-23 | 16,673,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6-05-28 | 11,671,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육단리 405 |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접...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접도구역,계획관리지역 / 전 496㎡ (150.04평) | 98,000 | 48,608,000원 |
| 제시외건물 | 1 | 육단리 405조적조/브럭조 판넬지붕 등 1.조적조/브럭조 판넬지붕, 2.목조 철제지붕, 3.벽돌조/목조 기와지붕, 4.조적조 아스팔트슁글지붕, 5.조적조/브럭조 판넬지붕 | 단층 / 창고 등 | 32 | |
| 2 | 단층 | 창고 | 24.5㎡(7.41평) / | 2,450,000 | 매각제외 |
| 3 | 단층 | 주택 등 | 48.7㎡(14.73평) / | 28,879,100 | 매각제외 |
| 4 | 단층 | 주택 등 | 84㎡(25.41평) / | 52,500,000 | 매각제외 |
| 5 | 단층 | 창고 등 | 9.4㎡(2.84평) / | 4,991,400 | 매각제외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육단리 소재 ""하문수동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단독주택 및 전 등이 소재하는 지방도변 농경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 인접토지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임. * 북동측으로 폭 약 10M의 포장도로와 접함.
참고사항
* 토지만 매각(감정평가서상 제시외 건물은 매각 제외) * 본건 토지는 기준 시점 현재 일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접도구역에 저촉되어 행정적 요인에 반영하여 평가함 * 재현황조사보고서상 제시외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생성되어 있지 않으며 행정청에서는 무허가건물로 보인다고 함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조사에 의하면 현재 미등기인 지상의 건물은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사내용이 진실하다면 건축의 시기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건축시기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한 물건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2001-11-09 | 소유권이전(매매) | 임OO | 0 | ||
| 2(을1) | 2020-09-09 | 근저당 | 이OO | 4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갑4) | 2022-03-04 | 가압류 | 농OOO | 34,465,578 | 소멸 | 2022카단200618 |
| 4(갑5) | 2025-02-10 | 임의경매 | 이OO | 40,000,000 | 소멸 | 2025타경71501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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